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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삭제 이행


구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삭제 이행
- 방통위, 7.22~7.25 구글 본사 방문
 
 
 
서울--(뉴스와이어)구글이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삭제 여부 확인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성준)가 7.22~7.25 미국의 구글 본사(Google Inc.)를 방문한다. 구글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삭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구글 본사를 방문하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 1. 28 (화)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인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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