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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 제시



국토해양부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08.1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적용된 이번 시범사업지구에서는, 디자인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정부․LH의 의지와 함께 관계 법령의 일부 완화적용으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참신한 주거모델이 대거 등장했다.



1. 서울강남 디자인시범지구 A-3블록 (리켄 야마모토, 일본)



독거노인,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위해 외양은 Box 모양의 다소 단순한 형태이나 내부는 우리나라 전통 주택에서볼 수 있는 사랑방과 마당 개념을 도입하였다.



2. 서울강남 디자인시범지구 A-4블록 (이민아)



ㄱ․ㄴ 형태의 단위평면 조합을 반복하는 형태로 주동을 구성하고, 그 주동의 연결을 통해 외부공간과 단지를 형성하였다. 단위주거 유닛의 디자인에 세심한 고려를 하고 외부공간 계획에서 새로운 접근 시도하였다.



3. 서울강남 디자인시범지구 A-5블록 (프리츠 반 동겐, 네덜란드)



유럽식 중정(中庭:건물사이의 마당)을 도입하였다. 한국과 유럽스타일을 접목시켜 입주민들의 자연스런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였으며 기존 공공주택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동 형태 제시하였다.



4.부천옥길지구 디자인시범지구 A-1블록(건원건축)



주변지형에 어울리는 한국식 블록형 공동주택을 계획하며, 내부적으로는 마당과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 확보하였다. 다양한 세대․계층의 거주자가 함께 어울려 세대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커뮤니티 프로그램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존감을 높임과 동시에,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설계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고 다양한 디자인이 도출되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일반 건축물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수려한 도시경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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