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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국제디자인 시스템 구축 완료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디자인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디자인시스템 구축을 오는 11월 28일 최종 완료한다.

 

글로벌 디자인시스템은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국제디자인 제도 도입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제디자인 출원을 위해 지난 7월 1일 개통한 국제디자인 출원시스템에 이어 심사, 심판시스템 등에 대한 구축을 11월 28일 완료하였다.

 

국제디자인 출원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 특허청의 국제디자인 출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www.wipo.int/hague)의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한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디자인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출원서”(영어)가 첨부된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한국어)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각각 특허청의 전자출원포털(특허로 www.patent.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DM서식작성기 및 KEAPS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서”는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가 방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출원인이 선택한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한국 특허청은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지난 7월부터 지정관청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특허청을 지정관청으로 한 국제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에는 국내디자인 출원의 심사 절차가 준용된다.

 

글로벌 디자인시스템은 또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고 있다. 주요한 개정사항에는 복수디자인제도 개선사항, 로카르노분류 적용사항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사항(15년→20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디자인시스템을 통해 최대 100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각 디자인별로 심사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 출원인은 디자인 출원시 물품류 구분을 한국분류 대신 국제분류인 로카르노분류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기존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특허청 김근모 정보개발과장은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 중 최초로 구축된 국제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디자인 출원이 더욱 활발해지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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