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업명: Svenska Standard Bolag AB(이하 SCB사)
ㅇ 상담자: Ms. Mia L, Camelia A
Q1: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Svenska Standardbolag AB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1: Svenska Standardbolag AB사는 1954년 설립된 컨설팅 업체로 기업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라게르볼라그(Lagerbolag/휴면기업) 서비스 분야 스웨덴 선도주자로 스톡홀름과 요테보리, 말뫼 등 스웨덴 3대 도시에 소재합니다. Q2: 라게르볼라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2: 라게르볼라그란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기등록된 주식회사(회사 등록번호 소유)로 현재는 비즈니스 활동이 없는 휴면상태이지만 언제든 사업개시가 가능한 회사를 말합니다. 라게르볼라그는 우리 회사가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미리 등록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주식회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줍니다. Q3: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3: 회사 정관작성, 서류 검토·보완 등 회사설립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줍니다. 기본 패키지로 [회사명·대표·주소·회사 등록번호] 4개 항목이 완비된 회사를 이전 해주며 회사정관 작성과 서류 검토, 유관기관 접촉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은 7,400SEK(약 93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기업납세(F-Skat·에프 스카트)신고, 부가세 등록, 고용주 등록, 도메인 등록 등 추가 서비스가 있으며 이들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 당 약 1,000SEK(12만5000원 )내외의 서비스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Q4: 법인설립은 직접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A4: 스웨덴의 경우, 정해진 규칙만 준수하면 행정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법인 설립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유관기관 접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분야 전문업체로 서류 준비는 물론 유관기관과 다져진 네트워크를 이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이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법인설립을 1주일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Q5: 그렇다면 외국 업체 특히, EU역내국이 아닌 한국 업체도 귀사를 통해 라게르볼라그를 살 수가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한국 업체의 경우 현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정관 작성, 이사회 결성, 유관 기관 접촉 시 현지인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상황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움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곧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 업체는 미국, 캐나다, 중국 업체가 대부분이며 아직 한국 업체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Q6: 법인설립의 주 요건 중 하나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한국 업체의 경우, 스웨덴 현지업체와 달리 이사회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6: 일반적으로 스웨덴 법인의 이사회는 최소 이사 1명, 대리인 1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리인은 이사 유보 시 이사를 대신하는 자로 회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한국 거주인(한국 본사직원)이 스웨덴 법인의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 동률의 EU/EES 거주자를 이사와 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모기업 임직원 2명이 스웨덴에 설립할 법인의 이사와 대리인이 될 경우, 스웨덴이나 EU/EES 거주자 2명을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후 한국 파견 주재원이 스웨덴 퍼스널넘버를 받고 스웨덴에 살면서 일하게 되면 스웨덴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향후 이사회 멤버 조정이 가능합니다. Q7: 외국인의 경우, 은행구좌 개설이 어렵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A7: 스웨덴 퍼스널넘버가 없는 외국인, 심지어 스웨덴 퍼스널넘버가 있는 경우에도 최근에는 은행 구좌개설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테러와 연관된 돈세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스웨덴 은행들이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 구좌는 회사등록번호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구좌 개설보다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별로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소재지 해당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업체와 SCB 간 라게르볼라그(Lagerbolag) 패키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CBS에서 은행 구좌 개설을 위한 Bank위임장을 한국 업체에 제공→ 한국 업체는 CBS가 발급한 Bank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 방문→ 법인구좌 개설 후 법인 자본금과 Lagerbolag 구입비용 납부→ 은행에서 발급한 입금증명서 CBS에 송부→ CBS는 입금 내역 확인 후 한국 업체에 General Fullmakt(일반 위임장) 발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CBS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즉시 사업개시가 가능합니다. 회사 기본정보(회사 등록번호는 유지하고 회사명이나 대표, 주소 등을 한국 업체에 맞게 변경 가능)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8: 마지막으로 스웨덴에 법인을 설립하면 한국 업체에서 주재원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비자나 거주비자 문제도 지원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노동비자와 거주비자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8: 유감스럽게도 비자문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Q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웨덴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9: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