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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총성없는 전쟁

     복잡한 컴퓨팅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작고 매끈한 디지털 기기 안에 들어간 내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의 등장은 IT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었고,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스마트폰 사업자들은 엄청난 자금을 들여 특허권을 사들이고 특허를 가진 회사를 인수하여,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모바일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이라 불리우는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9개국(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에서 약 50여건의 특허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디자인리포트에서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양사간 특허권에 대한 소송의 대략적인 내용, 1심에 대한 배심원 평결 결과 그 이후 두 회사의 행보, 그에 따른 미국 언론의 반응 및 여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소송의 내용

이번 특허전쟁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15일 삼성의 갤럭시 S 등이 자사 모바일기기 디자인특허와 소프트웨어특허를 침해하여 25억달러~27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미법원에 제소를 하고, 삼성이 일주일 뒤인 4월 22일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 위반으로 한국, 일본 도쿄, 독일 만하임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애플은 주로 아이폰의 고유한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서, 삼성은 통신 기술 특허를 내세워 서로 다른 전략을 펼쳤다.



애플은 스마트폰 외형, 패키지디자인, 소프트웨어 아이콘의 모양, 홈스크린의 격자식 아이콘 배열, 스프링보드에 해당하는 밑의 네가지 아이콘이 페이지와 분리되어 넘겨도 고정되어 있는 점, 볼륨버튼, 대화형 인터페이스, 멀티터치 기술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엔가젯’의 편집자였던 닐레이 패텔(Nilay Patel)이 2011년 4월19일 애플의 삼성 소송 송장을 분석한 글 (Apple sues Samsung: a complete lawsuit analysis)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는 특허권 침해보다 트레이드 드레스, 트레이드 마크 등 상표권 관련 항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미국에서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보호하려고 도입한 지적재산권 제도로, 어떤 히트 상품 등의 이미지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데 있어서 혼동을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비슷한 스마트폰이나 박스를 보고 사람들이 iPhone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이 소비를 하는데 충분한 영향을 끼친다면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인데, 애플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며 삼성이 의도적으로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삼성측은 애플에 대해 데이터 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 효율, 무선 데이터 통신 등 통신관련 특허침해 주장, 터보인코딩, 블록 인터리빙 등 제어정보 신호의 전송오류를 줄이기 위한 신호 암호화 기술에 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였다.


*미법원 평결내용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에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관련 디자인 특허 7건 중 6건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약10억 5천 185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 갤럭시S와 닮은 자사모델 F700이 있었다고 반론하였고, 아이폰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F700을 모델로 삼성전자 만의 디자인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라고 반박하였지만 미법원은 F700이 스마트폰과는 개념이 다른 모델이라고 이를 기각하였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의 모델로 삼았던 F700>

반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무선 통신 특허 5건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프랜드(FRAND)규정에 의해 공용인 권리를 기각하였다.
산업 표준 제정 기구의 규정에 따르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는 기술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해당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다른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예비판정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이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스마트 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에 관한 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 수정하는 내용의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며 중국, 대만 등 국외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모바일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ITC제임스 길디 판사는 9월14일(현지시간) 이번 제소와 관련한 네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애플은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완패를 당한 삼성전자는 연이어 타격을 받게 되었다.

ITC는 사법부가 아닌 미국 행정부 소속으로 이번 판정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의중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삼성전자는 2011년 하반기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세계 1위에 올랐고, 2012년에는 그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일부 모바일 관련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평결 결과에 대해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분위기가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평결 이후 삼성과 애플의 행보

마치 법정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은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이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새롭게 출시된 iphone 5>

애플은 지난 9월21일(현지시간)부터 아이폰5 판매를 시작했다.

구글 맵핑 소프트웨어를 자사 것으로 교체하려는 애플의 노력이 전세계 소비자들의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이전 제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등의 불만의 소리가 있는 가운데서도 아이폰 답게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갤럭시 S3의 TV광고>

삼성과 애플은 법정이 아닌 장외 정면승부를 시작했다. 애플이 아이폰5 공식 광고영상을 선보이기 이틀 전, 아이폰5를 기다리며 지쳐가는 애플 팬들 앞에 뛰어난 성능의 갤럭시S3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 모습을 본 애플 팬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담은 광고를 방영함으로써 아이폰5에 대한 사람들의 과장된 기대감을 풍자하였다.

그리고 아이폰5가 출시되자 갤럭시S3와 아이폰5의 기능을 비교하는 광고를 미국 중앙지와 지방지에 실었다.


      <갤럭시 S3의 지면광고>

이번 광고는 갤럭시S3와 아이폰5의 사진과 함께 기능을 직접 비교한 것이 특징이다. "It doesn"t take a genius(그리 어렵지 않아요)"라는 문구로 시작해 갤럭시S3와 아이폰5의 기능을 각각 소개한다.
갤럭시S3에 아이폰5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기능이 탑재됐다고 강조하고 성능과 기능을 직접 비교하였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단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담당 판사에게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신청했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 액수가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여 7억 70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고, 삼성 변호인단은 애플과의 공판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삼성은 평결과정에서 호건 배심장이 특허 보유자인 사실을 숨긴데다 평의를 진행하면서 다른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특허 관련 견해를 밝히는 등 평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갤럭시노트2나 아이폰5에 대한 양사의 소송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향후 3G 통신 특허를 통해 아이폰5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고 애플도 전혀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들 전략 제품에 대한 소송으로까지 번질 전망으로 이에 따른 판매금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존의 3G 방식에 비해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LTE(long-term evolution) 가 차세대 무선 통신 표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LTE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삼성이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서 이러한 점을 무기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평결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이번 평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분분하다.

평결이 이루어졌던 8월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애플의 승리가 혁신의 의미를 일깨웠고, 경쟁업체로 하여금 지나친 모방을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점차 이번 결과에 따른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미 경제전문매체인 포브스는 9월6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승리했지만 부정적인 평판은 오히려 이전보다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후발주자가 따라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을 주도하며 놀랄만한 제품을 선보여왔던 애플이 혁신은 등한시한 채 특허를 앞세워 경쟁사 공격에만 치중하고 수세 守勢적 입장을 취하는 모습으로 이번 결과가 보여지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업계를 새로 구성한 애플에 그만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애플이 무분별하게 특허를 남용한다는 의견, 애플도 다른 기업의 제품을 베낀 것이다 라는 의견, 이번 일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이 있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어림잡아 스마트폰 한 대에 25만개의 특허를 일부 기술 혹은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각 특허는 잠재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허가권이 된다고 한다.

법률전문가가 말하기를, 각 회사들이 방어를 위한 또한 공격을 위한 무기로 특허를 빈번히 신청하고, 과중한 업무의 정부 심사관들은 너무 쉽게 특허를 내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 스티브로어Steve Lohr기자는 침해판결이 몇 달간 라이벌을 늦출 순 있어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침해판결이 났던 “바운스”기능의 대안으로 화면의 끝에 도달했을 때 바운스하는 대신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우회기술을 적용했다. 실리콘밸리 컨설턴트이자 전 IBM지적재산권 전략부회장인 리베트 Kevin G. Rivette에 따르면, “이 산업에서 특허권은 상대를 멈추게 하는 깨끗한 무기가 아닙니다. 기술은 물과 같아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우회하여 가는 길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지나친 특허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7퍼센트인 애플이 6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삼성 스마트폰 운영체계(OS)소프트웨어)을 견제하여 안드로이드의 기수와도 같은 삼성과의 소송을 벌였고, 곧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거대한 분쟁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애플 팬들을 제외하고, 이번 평결은 스마트폰 소비자들에게 나쁜 소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숫자가 줄어들어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이고, 제조사들은 특허사용 동의서에 사인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 두 회사만 존재하는 것 같은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어서,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두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얻은 홍보 효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삼성은 1심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허권 전쟁이 또 다른 혁신적인 제품의 탄생을 고무하는 일이 될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Tag
#삼성애플 특허소송 #갤럭시 아이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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