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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호받은 디자인이 기업을 영생케 하리라

 

 

 

 

과학분야에서는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두고 여러 과학자가 경쟁하듯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발명한 이후에도 누가 먼저 특허권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유명한 일화로 그레이엄 벨과 엘리샤 그레이는 전화기 발명을 들 수 있다. 비슷한 발명을 한 두 사람은 같은 날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권 방어에 더 열성적이었던 벨이 인류 최초의 전화기특허권자라는 명예와 부를 가지게 되었다.


디자인역사를 돌이켜 보면, 디자인혁신의 중심에는 한 명의 뛰어난 디자이너 또는 혁신을 존중하는 회사가 존재한 경우가 많았다. 혁신적 디자인은 후광을 따르는 수많은 디자인과 함께 인간이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왔다. 세상을 바꿀 만큼 멋진 디자인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즉 디자인은 디자인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할 수 있고, 모방을 당했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디자인과 디자인권리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투자한 회사의 결과가 좋게 나타난 사례가 여러 있다. 예컨대 애플사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GUI)분야는 원래 제록스사가 팔로알토연구소에서 세계최초로 연구하여 컴퓨터에 응용한 분야이다. 이러한 선도적 지위에도, 오늘날 디자이너에게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교과서는 애플로 통한다. 애플사는 조나단 이브와 수잔 케어라는 걸출한 디자이너를 영입하여 미니멀리즘이 적용된 심플한 디자인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자사의 제품에 적용해 왔다. 그러는 한편 자사의 디자인을 디자인, 상표,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로 구분해 지식재산전략으로 꾸준한 디자인보호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은 람들에게 애플을 디자인지향(Design-Oriented)기업으로 인식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관으로 일하다 보면, 세상에 어떠한 디자인이 가장 먼저 나왔는지 찾아보는 일이 일상이 된다. 디자인심사화면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외국 디자인의 검색결과가 항상 띄워져 있곤 한다.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발견하면 이 디자인을 근거로 디자인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등록정보에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바로 내가 즐겨 찾는 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검색사이트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뿐 아니라 12개 국가의 특허와 5개 주요국의 상표검색이 가능하다. 키프리스에 접속하면 맨 처음 팝업창에 간단한 튜토리얼로부터 시작한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키워드를 넣어 찾는 방식이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즉 출원인, 창작자, 물품명, 출원일자 등을 알고 있다면 세밀한 검색이 가능하다. 관심 있는 제조업체나, 디자이너, 물품이 국내에서 얼마나 디자인출원이 등록되었는지 검색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키워드를 쳐보면 약 450건의 디자인이 검색된다. 애플사는 국내에서 휴대용 컴퓨터,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노트북, 전원 플러그,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에 걸쳐 디자인출원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450건 안에는 등록된 디자인도 있고, 디자인 보호기간이 지나 소멸한 권리의 디자인도 존재한다. 애플사의 국내 디자인출원 이력을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디자인 하나를 선택하면, 디자인분류,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일, 창작자 등 자세한 서지사항을 볼 수 있다. 등록된 디자인 공보를 보거나 출력하고 싶다면,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바로 인쇄도 가능하다. 만약 3D모델링으로 출원된 디자인이라면, PDF안에서 디자인심사환경과 똑같이 3D모델링이 구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디자인등록원부를 클릭하면 출원인의 권리관계나 등록료 납부사항, 심판사항 등을 볼 수 있다. 만약 디자인의 심사과정이 궁금하다면 행정사항을 눌러 출원부터 등록 때까지 심사 전 과정의 이력을 볼 수 있다. 검색은 디자이너이름을 넣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카림라시드’를 검색창에 넣으면, 그가 국내업체와 작업한 의자, 프라이팬, 냄비 등 21건의 디자인이 검색된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주변에 아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검색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하나의 디자인이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있다.

 

 

 

 

 


우선 이미 세상에 알려졌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사실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기존 디자인으로부터 디자이너가 아는 방법으로 쉽게 창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신규성과 창작성을 가진 디자인만이 일정 기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또 다른 디자이너가 먼저 출원된 디자인을 극복한 참신한 디자인을 출원했을 때 별개의 디자인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디자인권리가 한 사람 또는 한 회사에 영속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20년의 보호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이 디자인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하는 공적 디자인자산이 된다. 이러한 설계가 바로 디자인보호의 일반적 체계이다.


오늘날 디자인은 기업혁신의 최일선에 서있다. 기업은 디자인경영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보호하는 이중 삼중의 지식재산전략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디자인의 권리화는 디자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뛰어난 디자이너 한 명이 만 명의 사원을 먹여 살릴지라도 디자인권 없이는 한 명의 디자이너도 고용 못하는 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디자인을 잘하고 잘 보호하는 기업만이 세상에서 영생케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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