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F 개요
ㅇ EPF(Employees' Provident Fund) 개요
- 인도 내 근로소득자라면 EPF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또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매월 급여의 일부를 불입하는 퇴직 급여 제도
- 해당 제도는 1952년 Employees Provident Fund and Miscellaneous 법 제정으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로 인도 고용노동부 산하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zation(이하 EPFO)라는 기관을 통해 운영
- EPFO는 전 세계의 사회보장기구 중 가입자 수와 운용 규모에서 최상위에 위치해있고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EPF 가입계좌수는 약 1억9340만 개
- EPFO에 의해 통제되는 3가지 제도는 Employees' Provident Fund(근로자 사회보장기금, 이하 EPF), Employees' Pension Scheme(근로자 연금 제도, 이하 EPS), Employees' Deposit-Linked Insurance Scheme(근로자 종신보험제도, 이하 EDLI)이며, 각 제도의 세부 혜택은 하기 표와 같음.
구분 |
EPF |
EPS |
EDLI |
혜택 |
- 퇴직 또는 사망 시 저축 원금에 누적이자를 가산해 지급
- 주택 건축, 교육, 결혼, 질병 등과 같은 특정 비용에 대한 부분 인출 허용 |
- 퇴직 혹은 장애 가입자를 위한 월 연금
- 사망한 가입자의 부양 가족을 위한 월 연금 |
- 종신보험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달까지의 월 평균 임금에 30배를 곱한 값과 EPF 계좌 평균 잔고의 50%를 더한 값을 지급(한도는 INR 600,000) |
자료: KOTRA 뭄바이 무역관
□ EPF 혜택
ㅇ 세제 혜택
- EPF 계좌에 불입되는 근로자 부담액은 해당 법률의 80C항에 소득공제 대상이며, 인출 시 수령하게 되는 이자 수익 또한 소득세 면제
- EPF 계좌에 불입되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3년에 한 해 이자 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
- 5년 연속 납입 이후 EPF 계좌에서 인출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단, 고용주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해 실업 상태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비과세
ㅇ 평생 연금의 혜택
- 해당 연금은 정부에서 승인하고 지원되는 보장된 제도
- EPF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하는 당사자가 사망 시 해당 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배우자 역시 사망할 경우에는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
- EPF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미망인이 재혼하는 경우 EPF가입자의 자녀가 고아로 분류돼 연금 수급자로 지정
-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25세를 넘어 평생 연금을 수령
ㅇ 종신 보험의 혜택
- EPFO에서 운영하는 EDLI제도를 해 종신 보험 혜택 보장
- EPF에 등록돼 있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정된 보험금 수령자에게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
- EPFO는 해당 종신보험의 최소보장액을 기존 INR 15만에서 INR 25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대보장한도액은 INR 600,000
- EPF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해당 보험의 수혜자가 되며, 근로자의 납입 의무는 없음.
- 고용주의 납입액은 기본급여의 0.5%이며, 근로자 별 최대 납입 한도는 월 INR 75
ㅇ 조기인출제도
- EPFO는 근로자가 최소 5년 이상의 불입 기간 이후 병원치료, 주택 융자 상환, 실업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 인출을 허용
□ 가입 요건
ㅇ 고용주의 EPF 가입 요건
- 사업장 내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조직은 필수 가입 대상
-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가입
- 자발적인 EPF 가입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가 필요
ㅇ 인도인 근로자 EPF 가입요건
- 월 기본급여가 INR 1만 5000인 경우 필수 가입 대상
- 월 기본급여가 INR 1만 5000인 근로자의 경우 필수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주의 동의 하에 EPFO의 승인을 받아 가입 가능
ㅇ 외국인 근로자 EPF 가입요건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INR 1만 5000의 상한은 적용되지 않기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EPF 필수 가입 대상
-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의 정부와 인도 정부 사이에 Social Security Agreement*(사회보장연금협정, 이하 SSA)가 체결돼 있고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돼 있는 경우, EPF 가입은 선택
· 대한민국과 인도의 사회보장연금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이하 SSA)
-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연금협정을 체결하했으며, 해당 협정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
- 양국간 체결된 사회보장연금협정에 따라 인도 내 한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인도 EPF가입 의무 면제
- 해당 면제를 위해선 한국에서 발행한 공식 인증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EPF 불입액, 추가 비용 등 상세내역
ㅇ 인도인 근로자의 불입액 비율
- EPF납입액은 고용주 부담액과 근로자 부담액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2014년 9월 1일 이후 월 기본급여가 INR 1만 5000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EPF 가입이 필수가 아님.
- 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기본 급여의 10% 를 불입
- 종업원 20인 초과 사업장의 경우, 기본 급여의 10% 혹은 12%를 불입
불입액 비율(기본급 대비 % 기준)
사업장 구분 |
납입인 |
EPF |
EPS |
ELDI |
의무가입 사업장 |
근로자 |
12% ~ 10% |
0 |
0 |
고용주 |
3.17% ~ 1.17% |
8.33% |
0.5% |
자발가입 사업장 |
근로자 |
10% |
0 |
0 |
고용주 |
1.17% |
8.33% |
0.5% |
자료: KOTRA 뭄바이 무역관
ㅇ 외국인 근로자의 불입액 비율
- 외국인 근로자는 총 급여의 12%를 불입해야 하며, 고용주 역시 동일 금액을 불입
- 2014년 9월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EPS제도(연금제도)에 대한 납입 의무가 없어 상기 불입액은 EDLI납입분(INR 75)을
제외하고 전액 EPF제도(기금제도)에 예치
ㅇ 추가 비용
- 고용주는 행정 비용으로 불입액의 0.50%(2018년 6월 1일부 유효)를 납부해야 하며, 최소 행정 요금은 INR 500
- 특정 달에 EPF 계좌에 불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해 고용주는 INR 75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ㅇ 수익률
- 2018/19 회계연도 기준 EPF의 수익률은 8.65%이며, 현행까지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 중
- EPFO는 인도 정부와의 협력 하에 수익률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공표
□ Public Provident Fund(PPF)와의 비교점
ㅇ Public Provident Fund(이하PPF) 개요
- PPF는 인도 국민들의 퇴직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정부 제도로써 기본적으로 고용주에게 연계되지 않음.
- 이에 근로소득자와 비근로소득자 모두 PPF에 가입이 가능
PPF vs EPF
구분 |
PPF |
EPF |
가입가능자 |
인도 비거주 인도인(NRI)를 제외한 모든 인도 시민권자 (학생, 자영업자, 근로자, 퇴직자 포함) |
EPF 법령에 따라 가입된 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
납입액 |
회계연도 기준 1년간 최소 INR 500, 최대INR 150,000 |
월 기본급여의 10%에서 12% |
만기 | 15년 |
영구퇴직 시 만료(이직 시 EPF계좌 이전 가능)
|
수익률 |
7.9% |
8.65% |
납입대상자 |
납입대상자(본인) |
고용주와 근로자 |
세제 혜택 |
납입액은 80C항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만기 수령액 또한 비과세
|
납입액은 소득공제 가능
만기 수령액의 경우, 5년 이상 납입 후 수령 시 면세 |
관련 법령 |
Public Provident Fund Act, 1968 |
Employees' Provident Fund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
자료: KOTRA 뭄바이 무역관
□ EPF 등록절차와 제출서류
ㅇ 등록절차
- 인도 정부는 "쉬람 수비다 포털(Shram Suvidha Portal)"이라는 고용노동부 공식 온라인 포털을 도입해 기관, 회사 등을 포함한 고용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EPF 등록절차의 편의성을 확대
- 웹페이지: https://registration.shramsuvidha.gov.in/
- 사용자 접속 링크: https://registration.shramsuvidha.gov.in/users/user_manual
![](https://www.designdb.com/usr/upload/editor/data/20220405130230363b5f63-07f3-4e82-a234-f004dc4d4c45.png)
자료: https://shramsuvidha.gov.in/home
ㅇ 제출 필요 서류
- 고용주
- (1) 법인 설립증
- (2) 등기된 임원의 신분 증명서
- (3) 등기된 임원의 디지털 서명 인증서(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DSC)
- (4) 주소 증명이 포함된 등기된 모든 임원의 목록
- (5) 회사설립계약서(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AOA)
ㅇ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
- (1) 이름
- (2) 입사일
- (3) 신분 증명서(Aadhaar 카드/PAN 카드)
- (4) 신청서(Voluntary Application) – 자발적인 등록에 한해 필요
□ 시사점
ㅇ EPF의 확대 및 체계화
- 인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8개국과 SSA를 체결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이중납부 및 이중혜택을 방지
- 인도와 SSA를 체결한 국가에서 근무하는 인도인 근로자는 EPFO로부터 납입확인서(Certificate of Coverage, COC)를 발급받아 주재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 납입 면제 가능
- 최초 인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인도인과 동일하게 INR 1만 5000을 초과해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EPF 가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08년에 국제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 이하 IW)의 개념을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EPF 가입을 의무로 지정
· 국제근로자(IW): 인도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며, 인도 내 EPF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 IW는 근무 예정인 인도 회사의 EPF 등록 번호를 전자 비자 신청서에 기입해 제출 필요
- EPFO는 EPF의 근로자·고용주 부담액이 정기적으로 불입될 수 있도록 납입 불이행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EPF 미 납입액을 회수하기 위해 때때로 사업장 관리 감독을 시행
- EPFO는 고용주가 EPF 납입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미납입액뿐만 아니라 지연 기간 및 사유에 따라 추가 이자금액, 위약금, 피해 보상액을 부과함.
- EPFO는 매년 고용주의 EFP 납입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수집하며, 국세청과 출입국 관리 사무소(외국인 지역등록 사무소)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
- 따라서 고용주는 향후 이자비용 및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정확한 납입에 신경 쓸 것
ㅇ 관계자 인터뷰
세부 사항 |
작성 내용 |
회사명 |
Finance Plus - A Division of WPP Marketing Communications India Pvt. Ltd. |
소재지 |
5th Floor, Empire Plaza, Tower 2, CTS No. 9, Village Hariyali, LBS Marg, Vikhroli (West), Mumbai - 400 083 |
관계자 |
Mr. Ajinkya Kadam(Manager) |
웹사이트 |
www.wpp.com |
의견 |
· 인도는 독립 이후 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후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음.
· EPF는 근로자에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당 제도 가입을 의무화시킴.
· 인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이는 양국간 전문직종 근로자의 이동을 장려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혜택이 발생
· 당 협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연속적인 적용으로 인도 근무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고 있으며, 협정 가입 양국 모두에 이점으로 작용
· 협정 가입국의 근로자는 사회보장시스템(EPF)에 납입이 면제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를 해외 파견에 있어 지출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이 있음. |
세부사항 |
작성 내용 |
회사명 |
M. V. Damania & Company |
소재지 |
Office No 14, Mahalaxmi Industrial Estate, D Shivner Road, Lower Parel, Lower Parel, Mumbai-400013, Maharashtra, India |
담당자 |
Mr. Hitesh Navsariwala(Partner) |
웹사이트 |
www.dnvca.com |
의견 |
· Mr. Hitesh에 따르면 인도의 EPF제도는 가입자 수 기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제도임.
· 온라인 포털 활성화를 계기로 근로자의 가입 및 관리가 매우 편리해졌으며, 따라서 당 제도가 매우 체계화됐음.
· 직종을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EPF 잔여액까지 이전시키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이었으나 UAN(Universal Account Number)의 도입으로 해당 작업이 상당 부분 개선됐음.
· 인도는 2011년에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독일,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및 여러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음.
· 당 협정으로 EPF에 5년 연속 납입하던 근로자가 타 국가로 이동할 경우 본국 사회보장제도에만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주재국의 사회보장제도에는 가입과 납입이 모두 면제됨.
· 상기와 같은 혜택은 숙련된 근로자의 국가 간 이동을 활성화시키므로 당 협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름. |
자료: 비즈니스스탠다드, EPFO 홈페이지,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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