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국무원은 베이징시 일부 서비스산업의 외자진입 문턱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추는 <베이징시 관련 규정 잠정 조정 실시 방안>을 발표
* 공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19/content_5453515.htm
- 시행기간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설정
ㅇ 2015년 5월 베이징 서비스 개방 확대 시범 방안 발표 이래 2017년 8월 개혁심화 2.0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3.0방안”으로 불림
- 외자에 대한 개방도가 지난 7월 30일 발효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9년 판)>보다 높음
□ 배경
ㅇ 베이징은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구도가 뚜렷하며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국 1위
- 2018년 베이징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국 평균치보다 20%p 높은 80%대 (올 상반기 82.7%)
- 지난해 서비스무역총액은 1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올 상반기 서비스의 베이징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85.1%에 달함
베이징(좌)과 중국(우) 경제구조 비교
![설명: EMB000023701cf2](https://www.designdb.com/usr/upload/editor/data/20220405103936c58809db-c8a1-4d88-9693-8d4d7327dc4f.png)
![설명: EMB000023701cf3](https://www.designdb.com/usr/upload/editor/data/2022040510393638000c07-83a0-4302-9086-4400f3ebefec.png)
자료: 베이징시통계국, 국가통계국(2018년 기준)
ㅇ 베이징시는 2015년부터 서비스산업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방안을 시행해왔음
- 2015년 5월 전국 유일한 ‘서비스산업 개방 주도 시범도시’로 지정돼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의료 등 6대 중점 분야의 산업수준 제고 및 개방 확대에 주력
- 2년 후인 2017년 7월, 심화방안을 발표하고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 판)’ 등에 비해 외자진입문턱을 더욱 낮췄음
- 2018년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구로 지정돼 서비스무역 편리화 수준 향상, 세수우대 등을 통해 서비스무역 발전을 촉진함
- 2019년 3월 12개 서비스 분야 외국기업 진입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방안(2019~2022)’ 발표
□ 주요 내용
ㅇ 3.0 방안은 베이징시 관광, 전자통신, 인증, 양로서비스, 오락장소, 문화예술, 음반영상 등 7개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함
- (관광) 베이징시에 등록한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 취급을 허가
- (통신)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종합시범구 내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에 대한 외자 출자비중 제한 철폐
- (인증) 외상투자기업의 인증기구 자격 취득 조건 완화
- (양로서비스) 외국인 투자자가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민영비기업사업체(民辦非企業單位)* 승인조건 완화
*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비영리성 사회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 (문화콘텐츠)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오락장소·엔터테인먼트사 설립 허락, 지분 제한 철폐, 외국기업이 중국 측과 음향제품에 합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조치(2019년 판)
연번 |
분야 |
법적 의거 |
제한/금지 항목(기존) |
신규 개방 조치 |
1 |
관광 |
<여행사 조례> |
외상투자 여행사의 중국인 해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여행 업무 취급 금지 |
베이징시에 설립한, 조건이 부합되는 중외합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 업무 취급 시범 시행 |
베이징시에 설립한 외상독자경영여행사,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 업무 취급 시범 시행 |
2 |
전자
통신
서비스 |
<외상투자
전자통신기업관리규정> |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 외투기업 출자비율 50% 이내로 한함 |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종합시범구 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에 대한 외자 출자비중 제한 철폐
* 고객에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限함 |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만 제한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외자비율 50% 초과 불가, 전자상거래,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통신업무(중국 측 다수 지분) |
3 |
인증 |
<인증인가 조례> |
외투기업 인증기구 등록 전제조건: 1) 소재 국가로부터 인증기구 허가 취득, 2) 3년 이상 인증 업무 취급 경험 보유 등 |
2가지 조건 취소 |
4 |
양로
서비스 |
<민영非기업사업체 등록관리 잠행조례> |
민영 비기업사업체는 기업, 사회단체, 기타 사회역량 및 중국 국적 소유자 개인이 비국유자산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회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이라고 규정 |
외국인 투자자가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민영비기업사업체 인정조건 완화 |
5 |
오락장소 경영 |
<오락장소 관리조례> |
외국기업 독자 투자 금지, 반드시 중국기업과 공동 투자해야 함. |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 오락장소 설립 허락, 지분 제한 취소 |
6 |
문화예술 |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
중국 측 다수 지분(51% 이상),
중국 측 경영권 통제 |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공연장소 설립을 허락, 지분 제한 취소 |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상독자 엔터테인먼트사 설립 허가, 전국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도 확대 |
7 |
방송영화음반 |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판 |
외국기업의 음악·영화 콘텐츠 분야 투자 금지 |
외국기업의 음악·영화 콘텐츠 제작 업무에 대한 투자 허락(단, 베이징 내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 중국 측 경영권 및 콘텐츠심사권 통제) |
자료: 중국정부망
ㅇ 실제로 구체적 개방조치는 올 3월 발표한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방안(2019~2022)’과 동일함
- 그러나 3월 판 종합방안은 2018년 판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기준으로 외자진입 규제 완화 조치를 제정한 것임
- 이번 3.0방안의 발표는 최신 정책에 따라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수준을 전국 평균보다 높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베이징은 산업고도화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최근 전통 제조업 퇴출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산업 수준 업그레이드에 주력
- 올 1월 베이징은 ‘베이징 2018년판 신규산업 금지‧제한 목록(’18.12. 발표)에 따라 연내 일반 제조업 300개사 퇴출, 50개 재래시장, 16개 물류센터 조정‘을 추진해왔음
- 환경오염, 도시과밀화 해결을 위해 2018년 말까지 2,600개 공업기업 퇴출, 580개 재래시장 폐업·조정한 바 있음.
ㅇ 앞으로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3차 산업 강화정책 및 대외개방은 지속 확대될 전망
- 2013년에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3차 산업 비중이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상회한 후 3차 산업 비중은 지속 상승세
- 중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성장 및 관련 분야의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 모색과 취업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ㅇ 한국 기업들은 베이징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함
-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최근 <외상투자법>(2020.1.1.) 시행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관련 정책 정비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외자기업들은 구체적 정책을 예의주시해 신규로 개방되는 분야들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자료원: 중국정부망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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