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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3.0방안' 시행

中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3.0방안' 시행


□ 개요

 

  ㅇ 국무원은 베이징시 일부 서비스산업의 외자진입 문턱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추는 <베이징시 관련 규정 잠정 조정 실시 방안>을 발표

     * 공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19/content_5453515.htm

    - 시행기간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설정

 

  ㅇ 2015년 5월 베이징 서비스 개방 확대 시범 방안 발표 이래 2017년 8월 개혁심화 2.0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3.0방안”으로 불림

     - 외자에 대한 개방도가 지난 7월 30일 발효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9년 판)>보다 높음

 

□ 배경

 

  ㅇ 베이징은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구도가 뚜렷하며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국 1

    - 2018년 베이징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국 평균치보다 20%p 높은 80%대 (올 상반기 82.7%)

    - 지난해 서비스무역총액은 1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올 상반기 서비스의 베이징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85.1%에 달함

 

베이징()과 중국(경제구조 비교

설명: EMB000023701cf2설명: EMB000023701cf3

자료: 베이징시통계국국가통계국(2018년 기준)

 

  ㅇ 베이징시는 2015년부터 서비스산업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방안을 시행해왔음

    - 2015년 5월 전국 유일한 ‘서비스산업 개방 주도 시범도시’로 지정돼 과학기술인터넷정보문화교육금융비즈니스 및 관광건강의료 등 6대 중점 분야의 산업수준 제고 및 개방 확대에 주력

    - 2년 후인 2017년 7심화방안을 발표하고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 판)’ 등에 비해 외자진입문턱을 더욱 낮췄음

    - 2018년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구로 지정돼 서비스무역 편리화 수준 향상, 세수우대 등을 통해 서비스무역 발전을 촉진함

    - 2019년 3월 12개 서비스 분야 외국기업 진입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방안(2019~2022)’ 발표

 

□ 주요 내용

 

  ㅇ 3.0 방안은 베이징시 관광전자통신인증양로서비스오락장소문화예술음반영상 등 7개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함

    - (관광) 베이징시에 등록한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 취급을 허가

    - (통신)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종합시범구 내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에 대한 외자 출자비중 제한 철폐

    - (인증) 외상투자기업의 인증기구 자격 취득 조건 완화

    - (양로서비스) 외국인 투자자가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민영비기업사업체(民辦非企業單位)* 승인조건 완화

     *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비영리성 사회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 (문화콘텐츠)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오락장소·엔터테인먼트사 설립 허락지분 제한 철폐외국기업이 중국 측과 음향제품에 합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조치(2019년 판)

연번

분야

법적 의거

제한/금지 항목(기존)

신규 개방 조치

1

관광

<여행사 조례>

외상투자 여행사의 중국인 해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여행 업무 취급 금지

베이징시에 설립한, 조건이 부합되는 중외합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업무 취급 시범 시행

베이징시에 설립한 외상독자경영여행사,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업무 취급 시범 시행

2

전자

통신

서비스

<외상투자

전자통신기업관리규정>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 외투기업 출자비율 50% 이내로 한함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종합시범구 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등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에 대한 외자 출자비중 제한 철폐

고객에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限함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만 제한

부가가치 증가형 통신업무(외자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국내다측통신저장전송콜센터 제외), 기초통신업무(중국 측 다수 지분)

3

인증

<인증인가 조례>

외투기업 인증기구 등록 전제조건: 1) 소재 국가로부터 인증기구 허가 취득, 2) 3년 이상 인증 업무 취급 경험 보유 등

2가지 조건 취소

4

양로

서비스

<민영非기업사업체 등록관리 잠행조례>

민영 비기업사업체는 기업, 사회단체기타 사회역량 및 중국 국적 소유자 개인이 비국유자산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회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이라고 규정

외국인 투자자가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민영비기업사업체 인정조건 완화

5

오락장소 경영

<오락장소 관리조례>

외국기업 독자 투자 금지, 반드시 중국기업과 공동 투자해야 함.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 오락장소 설립 허락, 지분 제한 취소

6

문화예술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중국 측 다수 지분(51% 이상),

중국 측 경영권 통제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공연장소 설립을 허락, 지분 제한 취소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상독자 엔터테인먼트사 설립 허가, 전국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도 확대

7

방송영화음반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판

외국기업의 음악·영화 콘텐츠 분야 투자 금지

외국기업의 음악·영화 콘텐츠 제작 업무에 대한 투자 허락(베이징 내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중국 측 경영권 및 콘텐츠심사권 통제)

자료: 중국정부망

 

  ㅇ 실제로 구체적 개방조치는 올 3월 발표한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방안(2019~2022)’과 동일함

    - 그러나 3월 판 종합방안은 2018년 판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기준으로 외자진입 규제 완화 조치를 제정한 것임

    - 이번 3.0방안의 발표는 최신 정책에 따라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수준을 전국 평균보다 높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베이징은 산업고도화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최근 전통 제조업 퇴출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산업 수준 업그레이드에 주력

    - 올 1월 베이징은 ‘베이징 2018년판 신규산업 금지제한 목록(18.12. 발표)에 따라 연내 일반 제조업 300개사 퇴출, 50개 재래시장, 16개 물류센터 조정‘을 추진해왔음

    - 환경오염, 도시과밀화 해결을 위해 2018년 말까지 2,600개 공업기업 퇴출, 580개 재래시장 폐업·조정한 바 있음.

 

  ㅇ 앞으로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3차 산업 강화정책 및 대외개방은 지속 확대될 전망

    - 2013년에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3차 산업 비중이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상회한 후 3차 산업 비중은 지속 상승세

    - 중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성장 및 관련 분야의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 모색과 취업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ㅇ 한국 기업들은 베이징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함

    -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최근 <외상투자법>(2020.1.1.) 시행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관련 정책 정비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외자기업들은 구체적 정책을 예의주시해 신규로 개방되는 분야들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자료원: 중국정부망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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