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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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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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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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IP법원은 피고1에게 계쟁제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2에게는 계쟁제품 판매·청약판매(许诺销售) 금지를 명령하고, 나머지 원고의 소송청구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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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천광 문구社(이하 원고)는 “펜(AGP67101)”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로, 당해 디자인은 2009년 11월 26일에 출원되어 2010년 7월 21일에 등록받았다. 2015년 11월, 원고는 더리社(이하 피고1)가 제조·판매하고 쿤선社(이하 피고2)가 오픈마켓(Tmall)에서 판매하는 중성펜(得力A32160)을 발견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하이IP법원에 전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피고의 침해행위 금지 및 재고 폐기처분과 손해배상액 200만 위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1은 전리복심위원회에 원고의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상하이IP법원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전리복심위원회의 등록디자인 유지 결정 및 법원의 관할권 이의 기각에 따라, 2016년 10월 26일부터 상하이IP법원이 다시 본 디자인 침해 사건을 심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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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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