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보온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868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600320058105_14)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600320063695_14)
본 사안은 계쟁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600320068679_14)
상하이IP법원은 계쟁제품의 디자인 특징이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침해를 중지하고, 계쟁제품 생산자에게 15만 위안, 판매자에게 1천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600320073653_14)
상하이 락앤락社(이하 “원고”)는 한국 락앤락社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원고는 모회사가 중국에서 등록받은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201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시권과,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 발생 시 소송·중재·손해배상청구·행정 처리에 대한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다. 2017년 6월 1일, 원고 측 대리인은 시허러社(이하 “피고1”)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1+1 행사 중인 “J-094 马克塑玻杯”(계쟁제품)을 49.9위안에 구매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 처리하였다. 해당 제품은 황옌 플라스틱 공장(이하 “피고2”)이 제조·판매하였다.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600320081543_14)
(이하생략)
더 많은 내용은 http://www.ip-navi.or.kr/을 확인하세요.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더 많은 내용을 'IP-NAVI 분쟁정보 포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D.jsp?p=335&x=1&bunya_category_selector=0&mulpum_category_selector=0&selected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