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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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615860931163_14)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615860938298_14)
본 사안은 제품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를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등록디자인과 계쟁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여 디자인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디자인 침해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액 수준의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었다.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615860945816_14)
원고 파나소닉社(이하 원고)는 “미용기기”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로, 해당 제품은 스팀이나 음이온을 발생시켜 피부나 두발에 보습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당해 디자인은 2011년 6월 1일에 출원되어 2012년 9월 5일에 등록받은 것으로, 몸체와 거치대(底座)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면 중 정면도가 제품의 디자인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몸체는 전반적으로 반 타원형 기둥모양과 유사하고 상단 부분은 나팔 모양의 노즐이 60도 가량 구부러져있으며, 제품 정면에는 원형의 전원버튼이 있고 노즐 반대편 상단에는 방패모양의 물 주입구가 위치한 한편, 제품 하단에는 아치모양의 충전단자가 있다.
원고는 피고1,2가 취급하는 KD-2331 제품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을 통하여 공증 처리한 제품 구입 과정과, 피고1의 웹사이트 내용 및 계쟁제품 사진 등을 베이징IP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베이징IP법원은 피고1에게 계쟁제품 제조·판매·청약판매(许诺销售) 실시 금지 및 손해배상액 300만 위안을 선고하고, 피고2에게 계쟁제품 판매·청약판매 실시 금지를 선고하는 한편, 두 피고에게 계쟁제품 관련 홍보자료 폐기 및 웹사이트상의 계쟁제품 홍보내용 삭제와 원고가 권리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20만 위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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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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