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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비상조치 실시

아르헨티나, 경제비상조치 실시



□ 사회연대 강화와 생산재활성화를 위한 비상조치


  ㅇ 아르헨티나정부는 2019.12.23.(月) 개인의 달러화 매입에 대한 30% 세금 부과, 퇴직자연금-인플레이션율 자동연동 6개월 중단, 농산물 수출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연대.생산재활성화비상법(社會連帶.生産再活性化非常法 : Ley de Emergencia de Solidaridad Social y Reactivación Productiva, 법률 제27541호)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시킨 후 공포함으로써 발효시켰음.

 

  ㅇ 이 법은 2019.12.10.(화) 취임한 알베르토(Alberto Fernández) 대통령 주도로 아르헨티나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만들어 하원과 상원이 48시간 정도 동안 토의한 후 발효시킨 것인 바,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年 7십억불(현지화 4천4백억페소)의 징세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이 법에 대해서 “前대통령 크리스티나(Cristina Fernandez, 現부통령)가 2015년까지 대통령이었을 때에 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것으로서 월급쟁이 중간 소득계층의 돈을 빼앗아 저소득층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는 전형적인 인기주의정책”이라는 야당(PRO)의 비판도 있음.

 

  ㅇ 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소득층에게 돈을 이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로서 야당(PRO)은 이 법안에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2019.12.17.(화) 국가위험도가 월스트리트에서 2137에서 1977로 내려가 10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는 등 이러한 일련의 조처를 취하면서 일면 긍정적인 효과도 발하고 있음.

 

□ 개인의 달러거래 통제

 

  ㅇ 이 법에 의하면 해외의 관광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맺거나, 해외상품을 신용카드로 달러로 구입하거나, 달러화를 시중 환전소나 은행에서 구입(현재는 개인당 月 2백불 허락되어 있음)하는 경우 해당 거래액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시민의 달러화 사용을 크게 억제할 전망임(단 해외여행 갈 때의 비행기표를 현지화 페소貨로 살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 줌).

 

  ㅇ 이렇게 달러화 거래로 인해 납부한 세금은 나중에 환급해 주지도  않으며 환급을 요구할 수도 없는 등 제재성격을 가지는 바, 법을 시행하기 전의 달러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ㅇ 달러화 구입 세금을 거두어서 70%는 저소득층 지원, 30%는 사회간접자본 확대에 쓴다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함.

 

  ㅇ 이와 같은 달러화거래 통제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는 달러貨 부족이며 달러화로 저금하는 것을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라고 하면서 “아르헨티나에 다시 달러화가 들어오도록 일해야 되며 해외여행 가서 신용카드로 달러화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에 있어 달러화는 희소재(稀少財, scarcity goods)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등 외환보유고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모자람을 것을 보여 줌.

 

□ 저소득층 보호, 고소득층 세금 부과


  ㅇ 누구든지 취약계층 소비자(즉 低소득자)계층에 속할 경우 이 법을 발효시키는 즉시 그 때까지 소비한 신용카드 금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ㅇ 2019년 한 해 동안 일정한 현지화 소득을 가졌거나 공공채권을 가졌고 그 금액이 1십만3천1십9페소(약 US$1,585)를 넘는 경우 누구든지 그 금액의 5%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등 급여생활자의 부담이 켜졌음.

 

  ㅇ 판사, 검사, 외교관, 고위경영자, 교수, 연구원 등 특별한 제도를 인정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율-연금 연동제를 동결함.

 

  ㅇ 그 대신 이러한 동결로 인한 불이익을 보충해 주기 위해 각 직장은 직원에게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직원 1인당 5천페소(약 US$77불)를 지불하도록 했음.

 

  ㅇ 개인재산(예 :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바, 보유한 재산이 2백만페소를 넘어 3백만페소(약 3만7백69-4만6천1백54불) 이하일 경우 그 2백만페소를 넘은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내며 3백만페소를 넘어 6백5십만페소(1십만불) 이하일 경우 기본세금 1만5천페소에 3백만페소 초과액의 0.7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됨.

 

  ㅇ 예를 들어 6백만페소의 재산을 가질 경우 세금이 다음과 같음.
    - 기본세금 : 15,000페소

    - 초과세금 : (6,000,000-3,000,000)페소 x 0.0075 = 22,500페소
    - 총액 : 15,000페소 + 22,500페소 = 37,500페소 (약 577페소)

 

  ㅇ 재산이 6백5십만페소에서 1천8백만페소일 경우 “기본세금 4만1천2백5십페소”에 “6백5십만페소 초과금액의 1%를 추가한 세금”을 내야 되며 재산이 1천8백만페소를 넘을 경우 “기본세금 15만6천2백5십페소”에 “초과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서 납부함.

 

  ㅇ 예를 들어 재산이 2천만페소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을 적용함.
    - 기본세금 : 156,250페소
    - 추가세금 : 2,000,000페소 x 0.0125 = 25,000페소
    - 총액 : 181,250페소(약 2,800불)

 

  ㅇ 해외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세금을 더 높게 부과함으로써 국내로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함.

 

  ㅇ 前정부(대통령 Mauricio Macri, 2019.12.10.(화)에 종료)가 서민물가 안정과 저소득층 생활고(生活苦)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는 부가가치세(IVA) 21%를 13개 품목에 다시 부과하며 빵에 대해서만은 세율을 10.5%로 하기로 했음.

 

  ㅇ 자동차의 경우, 아르헨티나 현지화 1백3십만페소(2019년 12월 현재 2만불 상당) 이하의 차량 구입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며 1백3십만~2백4십만페소(약 3만7천불) 차량 구입에는 내국세 20%, 2백4십만페소 이상 가격의 차량 구입에는 35%의 내국세를 부과함.

 

□ 수출세율도 인상

 

  ㅇ 이 법은 공공요금 6개월 동결, 수출세(Retenciones) 인상도 예정하고 있는 바, 수출세율 최고 부과한도는 대두(大豆, soybean) 33%, 옥수수와 밀 15%로 높이되 농산물가공품, 제조업품에 대해서는 5%로 제한하기로 함.

 

  ㅇ 이미 2.5%로 올린 바 있는 수입통계세(Tasa estadística라고 하며 남미 일부국가가 상품수입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내국세의 일종)는 3%로 올리기로 했음.

 

□ 자원개발과 산업보호도 추진

 

  ㅇ 한편 아르헨티나정부는 “생산업들에게 주는 대출이자는 내리고 財貨.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수입대체화를 추진하며 ”바카무에르타(Vaca Muerta)“ 지역 천연가스.리듐 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체는 더욱 지원할 것”이라는 등 국내산업 보호 방침을 밝힘.

 

  ㅇ 아르헨티나는 현재 44개월 동안 생산이 감소하고 2만5천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바,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과 개방적으로 대화하고 前정부(대통령 Mauricio Macri)가 만든 산업정책을 간소화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함.

 

  ㅇ 이러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역시 전통적인 의미의 수입대체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더 늘이고 그것을 위해 대기업의 협력을 얻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 회복 기대


  ㅇ 위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비상경제활성화법은 일반 대중의 주머니를 좀 더 두둑하게 해 주는 등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단기적으로 작은 폭으로나마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ㅇ 소비가 커지면 당연히 수입수요도 늘어나 2018년 이후 침체상태에 있는 한국제품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함.

 

  ㅇ 또한 아르헨티나경제부 관계자들이 기대하듯이 정부재정을 좋게 해 주면서 정부지출을 확대해 공공사업을 많이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참여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1-2015년 좌익통치 시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훨씬 더 활발히 증가했고 오히려 2015-2019년 우익정부 시기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했음을 볼 때 현지의 정부성격에 관계없이 우리는 지속적인 시장개척 노력을 하고 현지 업체, 정부 관계자들과의 관계 긴밀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정보원 : EL LITORAL 2019.12.23.(), LANACION 2019.12.23.(), CRONISTA 2019.12.23.() 등 현지 일간지 보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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