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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에 대한 디자인: 지진(1. 미국 정부의 역할)

<출처: USGS>

 

최근 우리나라의 정세를 제외하고, 지난 여름부터 한국, 이탈리아, 제가 있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단 한번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내일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디자인에서 시쳇말로 ‘뭣이 중헌지’ 모르겠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던 경주의 지진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사기에 충분했고, 그에 대한 반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부산 마린시티에서 경관을 위해 낮췄던 방수벽이 지난 ‘차바’에 속수무책이었고, 안전을 위해 높이자니 임대 상인들의 원성이 높아집니다. 기능 미 구조로 일컬어지는 디자인의 3요소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위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은 접어두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분야에서도 Sustainability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Sustainability에 대한 개념은 에너지 혹은 미래 기술이 집약된, 자연 보호에 집중한 Green Build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이 아니라, 인류의 안전을 위한 디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 새로운 요구의 목소리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재해재난 전 예방하는 기술과, 재해재난 후 복원을 위해 돕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관점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앞선 관점, 예방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어진 지진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한국도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화계에서도 끊임없이 재해 재난이야기를 다루며 여름마다 극장가에서 비슷하지만 새로운 지역의 이야기들이 보여집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최근 뉴스는 렌조 피아노가 이끌고 있는 진행중인 이탈리아 지진 피해 이후 복원 뉴스이겠지만, 이것은 다음 기회에 미국 동부쪽 피해복구와 맞물리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 함께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aug/29/italy-earthquake-pm-asks-renzo-piano-to-help-in-reconstruction)

지진에 관한 건축은 말하면 입이 아플정도로 일본에서 발달해 있고, 내진 뿐 만이 아닌 면진 기술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SBS 기사 참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37996&plink=ORI&cooper=NAVER) ‘결정이 고체화되어 충격을 완전히 흡수해버려서 충격 후 강도가 떨어지는 철제나 콘크리트로 결합된 구조보다 유기구조로 파동으로 분산시키는 목구조가 더 유리하다.’ 라는 주장으로 목구조의 고층화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참고: 내진설계 6.5라는 것은 6.5 지진까지 한번 견디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일 뿐이지, 6.5 이하의 지진을 끊임없이 견딜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5.0 이하 지진에도 미세하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 한계가 6.5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진을 경험한 내진설계 건물은 터져버린 에어백에 비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 정부의 역할

먼저 미국에서 지진에 대해 정부가 하는 일들, 특히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송구스럽게도 제 지식의 한계로 쉽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FEMA Corps.(2012년에 설립된 정부기관(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와 연방기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 복원을 위한 기관)의 구성을 이해하고, 각 목표와 업무의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리포팅을 하기 위해 공부하면 할수록, 미국의 영문법령이나 설명이 오히려 한국말로 되어있는 법보다 이해가 쉽고, 시간도 덜 들여도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직접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부분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2. 기관의 연구, 그리고 적용’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한국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입니다.  

 

FEMA 홈페이지를 보면, 지진과 관련된 법, 가이드라인, 기존건물과 신규건물에 따라 나뉜 검토사항, 이를 위해 돕는 도구들이 나뉘어 있고, 세부 항목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가옵니다.

 

 

 

<출처: FEMA 홈페이지 https://www.fema.gov/earthquake-publications-building-codes-and-seismic-rehabilitation>

 

반면에 한국에서 건축법을 검토하면, 간단한 설명 없이 국토 교통부령을 따른다고 하며, 다시 찾아 들어가면, 2009년에 정리된, 근거자료 없이, 적용범위에 대한 구분 없이 포괄적인도표로 설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건축법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A%B1%B4%EC%B6%95%EB%B2%95&oldid=130284>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ordinance/m_15019/lst.jsp>

 

<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77833&lsNm=%EA%B1%B4%EC%B6%95%EB%AC%BC%EC%9D%98%20%EA%B5%AC%EC%A1%B0%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bylNo=0008&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첨부하면 형언할 수 없이 비대해져서, 다루기도 힘들고, 찾아보기도 어려운 법규집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분화시킨 분류 및 업무 분담

 - 모든 법률 항목에 대한 작성자 및 관리자, 담당자 등을 일자와 함께 명시합니다.

<출처: FEMA 홈페이지, "A Policy Guide to Steel Moment-frame Construction" 중에서> 

 

 

 2) 질의 응답식 내용 구성

 

 -  이해하거나, 알아보고, 적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항목들을 살펴보면, "WSMF(Welded Steel Moment Frame) 건물이 안전한가요?", "지진 후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보죠?" 등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출처: FEMA 홈페이지, "A Policy Guide to Steel Moment-frame Construction" 중에서>

 

위 내용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 연구 및 정부기관사업 세분화 - 법의 세부항목 근거자료 작성을 다른 기관들과 협력

2) 각 연구에 따른 책임자 명확화 및 연구수준 향상 - 항목별 작성자 책임자, 관련 기관 명시

3) 소비자 기대수준 향상에 따른 산업 수준 발달 및 경쟁력 체계화 - 보다 많은 내용을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요구할 수 있게함

 

이 내용 이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관점은 소통과정에 대한 디자인의 역할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빠르게 자리잡은 것은 디자인의 심미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미성이 디자인의 모든 것이 아니기에 학계의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도 많은 투자를 거치고, 앞서 보여드린 연구자료를 하나 작성함에도, 작성자들은 효과적인 디자인 혹은 구성을 하기위해 코스웤을 거칩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의 커리큘럼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의 커리큘럼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한국에서 심미성을 더 강조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분기나 반기가 끝나면 정부기관 보고자료를 잘 꾸미기 위한 일들이 디자인 필드에 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면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살아가는지 고민하는 것이 디자인의 또 다른 역할과 과제 일 것입니다.

 

참고사이트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aug/29/italy-earthquake-pm-asks-renzo-piano-to-help-in-reconstruction

http://www.dezeen.com/2016/08/31/renzo-piano-architecture-recovery-plan-central-italy-earthquake-matteo-renzi/

https://www.architectsjournal.co.uk/news/renzo-piano-to-help-italian-earthquake-reconstruction/10010248.article

http://www.nationalservice.gov/programs/americorps/americorps-programs/fema-corps/fema-corps-faqs#12439

https://www.fema.gov/earthquake-publications-building-codes-and-seismic-rehabilitation

https://www.doi.gov/

https://www.wbdg.org/resources/seismic_design.php

http://www.archdaily.com/568838/architects-invent-earthquake-proof-3d-printed-column

http://www.emergingobjects.com/

http://www.devalt.org/newsletter/sep03/of_2.htm

http://imaginationstationtoledo.org/educator/activities/can-you-build-an-earthquake-proof-building

http://www.awc.org/pdf/education/des/ReThinkMag-DES411A1-DesigningForEarthquakes-150901.pdf

https://www.fema.gov/media-library-data/20130726-1556-20490-5679/fema454_complete.pdf

 

 

 

리포터/박진오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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