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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제안공모 공고
가평군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제안공모 공고
주최가평군
대상 기타
분야 시각
접수기간 2005-07-20 ~ 2005-07-25
웹페이지 http://www.gp.go.kr

담당자명 가평군 농업정책과 정정순 전화 031-580-2315)
이메일 abc@def.com 팩스  

가평군 공고 제 2005 - 206호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제안공모 공고

가평의 농특산물을 대표 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05 년 7 월 13일

가 평 군 수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3) 추정사업비 : 13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는 없으며 제안서로 갈음

※ 참가신청서는 가평군 홈페이지(http://www.gp.go.kr)에서 다운로드

5) 사업범위 : 리서치, 네이밍, 로고, 슬로건개발, 기본/응용편개발,

포장디자인개발, 마케팅전략수립 및 브랜드관리방향 제시,

개발품 상표등록, 사업중간. 최종보고회 등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5. 7. 20 - 7. 25.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불가하며 방문접수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번지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031-580-2315)

2. 제안공모 참가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해 설립되어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신고를 필한 전문업체로

2) 최근 3년이내(‘02년부터 ’05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관련 용역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업체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브랜드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2건이상 있는 전문업체

3.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

2) 협상대상자 결정

- 제출 기한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평군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추진협의회에서 자체평가표에 의하여 평가심사

- 최종점수가 높은 상위 3개업체를 우리군 계약부서에 협상대상업체로

추천하고, 우선순위자부터 협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사되면

차 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낙찰자는 별도 지정일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착수계를 제출

3) 제안 설명회

가. 제출기한내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업체 이내일 때

- 2005. 7. 29일(금) 14:00 가평군청 재난상황실(제안설명회 후 심사)

나. 제출 기한내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업체 이상일 때

- ‘05. 7. 27(수)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5개 업체 선정 후

- ‘05. 7. 29(금) 14:00 가평군청 재난상황실 : 2차 제안설명회심사후 3개업체선정

4.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별지제1호)

2) 서약서1부(별지제2호)

3) 제안서 표지 1부 (별지제3호) - 제안서 별도 첨부

4) 가격제안서(별지제4, 4-1,4-2호) 각1부 - 봉함날인 별도제출

5) 제안자에대한 정보 1부(별지제5호)

6) 자격증명서류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의경우 등기부등본) 각1부

5. 기타사항

1) 계약금액은 협상에 의해 별도로 정함

2) 제안공모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협상대상업체는 별도 통지함

4)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기 바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농업정책과 정정순(☎031-580-2315)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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