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제안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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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 2005 - 206호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제안공모 공고
가평의 농특산물을 대표 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05 년 7 월 13일
가 평 군 수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3) 추정사업비 : 13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는 없으며 제안서로 갈음
※ 참가신청서는 가평군 홈페이지(http://www.gp.go.kr)에서 다운로드
5) 사업범위 : 리서치, 네이밍, 로고, 슬로건개발, 기본/응용편개발,
포장디자인개발, 마케팅전략수립 및 브랜드관리방향 제시,
개발품 상표등록, 사업중간. 최종보고회 등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5. 7. 20 - 7. 25.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불가하며 방문접수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번지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031-580-2315)
2. 제안공모 참가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해 설립되어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신고를 필한 전문업체로
2) 최근 3년이내(‘02년부터 ’05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관련 용역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업체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브랜드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2건이상 있는 전문업체
3.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
2) 협상대상자 결정
- 제출 기한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평군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추진협의회에서 자체평가표에 의하여 평가심사
- 최종점수가 높은 상위 3개업체를 우리군 계약부서에 협상대상업체로
추천하고, 우선순위자부터 협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사되면
차 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낙찰자는 별도 지정일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착수계를 제출
3) 제안 설명회
가. 제출기한내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업체 이내일 때
- 2005. 7. 29일(금) 14:00 가평군청 재난상황실(제안설명회 후 심사)
나. 제출 기한내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업체 이상일 때
- ‘05. 7. 27(수)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5개 업체 선정 후
- ‘05. 7. 29(금) 14:00 가평군청 재난상황실 : 2차 제안설명회심사후 3개업체선정
4.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별지제1호)
2) 서약서1부(별지제2호)
3) 제안서 표지 1부 (별지제3호) - 제안서 별도 첨부
4) 가격제안서(별지제4, 4-1,4-2호) 각1부 - 봉함날인 별도제출
5) 제안자에대한 정보 1부(별지제5호)
6) 자격증명서류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의경우 등기부등본) 각1부
5. 기타사항
1) 계약금액은 협상에 의해 별도로 정함
2) 제안공모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협상대상업체는 별도 통지함
4)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기 바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농업정책과 정정순(☎031-580-2315)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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