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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빛공해_피할 수 없는 불편

오는 11월 5일 코엑스에서 열릴 공공디자인엑스포를 앞두고 지난 9월 11일 코엑스에서 <빛 공해- 피할 수 있는 불편>이란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이 열렸다. 공공디자인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즈음 과도한 빛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떠오르면서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올바른 조명 설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빛의 오남용의 사례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빛 공해 방지와 관련된 정책의 국내외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빛공해 관련법을 처음 제정한 나라는 2002년 체코다. 미국은 2500개 이상의 주, 카운티, 시 지역에서 빛공해방지법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는 1972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했다. 천체관측을 방해하는 옥외조명은 전등갓을 씌우도록 하고 있고, 91년부터는 수은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버몬트 주는 하늘, 노을, 빛 공해, 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옥외조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빌딩과 주차장, 간판, 거리조명 등을 대상으로 한 조명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일본은 1989년 정부차원에서 ‘광 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문관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광해(光害)방지조례’를 처음 만든 뒤 각 지역에서 비슷한 조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은 2005년 청정근린환경법에 인공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빛의 침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0년 제정한 빛공해방지법이 유럽 지역의 모델이 되었다.

 

한편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빛 공해가 없는 지역을 ‘국제 어두운 밤하늘 공원’으로 선정하는 어두운 밤하늘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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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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