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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브리지’ 프로젝트, 사법심사 결정

 

템즈 강을 가로지르는 정원. 토머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 설계한 ‘가든 브리지’(Garden Bridge)의 미래가 확실치 않게 되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21일, 법원이 이 사업의 사법심사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영국 고등법원은 램베스 자치구 의회의 교각 계획 승인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금 확보와 관련된 문제를 도외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사법심사는 지난 2월 마이클 볼(Michael Ball)이라는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볼은 램베스 주민으로 워털루 지역 개발 그룹의 전임 디렉터로 일했던 인물이다. 영국법에서는 국가기관의 행정 행위 적법성을 조사하는 사법심사를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발 계획의 경우, 사법심사로 본래의 승인이 연기되거나 완전히 폐기되기도 한다.

 

마이클 볼의 주장은 램버스 의회가 이 구조물이 주변 역사적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다리의 수명이 125년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의 유지관리 비용 조달 계획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해 애초 법원 측은 첫 번째 논지만을 인정하였지만, 사건을 이어 맡은 두 번째 판사는 이전의 결정을 뒤집어 두 개의 주장 모두에 관해 사법심사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175만 파운드, 한화로 약 28억 원 규모의 교각 건설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가든 브리지’는 본래 올해 말에 착공될 예정이었다. 런던의 새로운 하수 시스템인 템즈 타이드웨이 터널(Thames Tideway Tunnel)의 공사 일정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체인 비영리 기관, 가든 브리지 재단 측은 마이클 볼의 주장을 부인한다. 사우스뱅크와 템플 지역을 잇는 367m 길이의 새 다리를 짓고 관리하기 위한 견실한 재정 전략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든 브리지’의 건축 비용은 물론 연간 350만 파운드로 추정되는 운영 및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을 마련해두었다.” 해리 젤렌카 마틴(Harry Zelenka Martin) 재단 대변인의 설명이다.

 

“개인 및 기업 멤버십 프로그램, 일부 후원 및 이벤트는 물론 신중한 이익 기회 모색까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젤렌카 마틴 대변인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램베스 자치구와 프로젝트 관계자,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든 브리지’가 강의 경관을 해친다는 주장 역시 단호하게 부인하며, 이 구조물이 미칠 시각적 영향은 물론 세인트 폴 대성당과의 관계 면에서도 철저히 영향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가든 브리지’가 이 지역의 보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면서, 새 다리가 들어서면서 워털루 브리지와 사우스뱅크 쪽에서 세인트 폴 대성당 쪽으로 바라보는 전망 일부가 가로막힐 것이라는 점은 이미 인정하였고, 승인 당시 반영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 ‘가든 브리지’는 풍부한 식물로 기존 경관에 새로운 틀을 제공하여, 다리의 존재로 템스 강 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젤렌카 마틴 대변인은 다리에서 보는 전망은 그 자체로 독특해서, 런던을 대표하는 템스 강 의 풍경과 스카이라인을 풍성한 식물 사이에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법원 심리는 6월로 잡혔다. 그사이 청구인 마이클 볼은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이번 심사 청구 비용을 모금할 예정이다.

 

Originally Published by Dezeen (www.dez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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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개발 #도시 #가든 브리지 #토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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