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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

배영숙 의원, 부산시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 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부산시 행정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서비스디자인을 접목

- 시민공감디자인단을 구성, 정책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기획·설계 방안 모색

- 서비스디자인과제 수행에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제31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의 기획관 조례안 심사(4.24)에서 배영숙의원(가야1·2동, 개금1·2·3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국 최초의 서비스디자인 관련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다.

배의원은 이미 2014년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민디자인 제도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영역의 디자인 시장 확대에 기여한바가 있다면서, 부산시도 시민들이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를 하여 공급자인 공무원과 더불어 수요자인 시민, 서비스디자이너등이 함께 하는 공공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가 행정 및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도록 의무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시민공감디자인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시민이 참여하여 조사활동을 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임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기획 방법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하였다. 또한 시민디자인과제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게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사례의 발굴과 전파를 위한 시의 노력을 규정하면서 「부산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배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 일부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배영숙 의원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의무라 생각한다면서 향후 집행부가 수립하는 계획안과 내부지침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 출처 : 부산광역시 배영숙 의원실 보도자료 https://council.busan.go.kr/baeyoungsuk/news/view?dataSid=27141&curPage=1&boardI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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