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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 대응방안

 

 

FTA에서 디자인산업은 상품과 서비스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디자인 창작물이 제품에 체화되어 거래될 때에는 관세 등 상품 무역에 관한 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즉, 특정 제품의 디자인 창작활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에 관련 없이  디자인이 반영되어 생산된 공산품이 국제적으로 거래될 때에는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FTA에서도 상품양허의 대상이 된다. 반면, 디자인전문기업에 의해 국제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서비스로 거래되거나 디자인전문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등은 전술한 GATS의 적용을 받고 FTA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대상이 된다.

본고에서는 디자인산업 중 제조업 관련 분야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목    차

 

1. 서론


  1.1. 지역주의의 확산


  1.2. FTA란 무엇인가?


  1.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FTA와 디자인산업


  2.1. FTA와 디자인산업의 관계


  2.2.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디자인분야 양허 현황

 

 

3. FTA가 국내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

 

  3.1. 선진국 전문 디자인기업의 국내 진출 증대 가능


  3.2. 선진국 및 개도국(인도, 페루)의 디자인 인력 국내진출 증대

 

  3.3.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단기적 부담, 중장기적 이익으로 작용

 

  3.4. 국내 디자인기업의 대선진국 및 대개도국 진출 활성화 가능

 

  3.5. 디자인산업 규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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