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무효심판 운용 변경에 대한 내용 및 필요성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일본 특허청(JPO)에서는 지난달부터 특허 무효 심판에 있어 계획 대화 심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집중 심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계획 대화 심리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사건 및 절차 요건 계획 대화 심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i)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그에 대해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ii) 양 당사자(청구인 및 피청구인)가 계획 대화 심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심판장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심판장이 직권 판단하더라도 어느 한 당사자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계획 대화 심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취지 및 운용 내용 이제까지 무효 심판의 경우, 구두 심리가 행해지더라도, 그 후에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어, 쟁점이 정리되지 않고 심리 기간이 비효율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참가인, 심판부 등 심판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손실일 뿐 아니라, 기술 기반 혁신의 산업 생태계 선순환의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일으키려는 지재 정책, 산업 정책의 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계획 대화 심리에서는, 본격적인 구두 심리를 실시하기 전에 양 당사자와 심판부가 비공개로 모여(비대면 원격으로도 가능), 예를 들어, ①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한 타이밍에 심리 스케줄을 결정하고, ②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을 송달한 타이밍에 쟁점을 정리하며, ③ 그 후 쟁점 사항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쟁점을 압축해 가게 됩니다. 또한, 이른바 non-commitment rule 이 적용되어, 즉, 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만 심리 기록으로 남기고, 심리 기록에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당사자 발언을 통해 쟁점 정리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코멘트 소송 경제는 중소 기업이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 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IP5(세계 지적재산을 주도하는 5 개의 국가 또는 지역) 등 지재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창의력과 능력에 의해 기술 이노베이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소송 경제 문제를 포함하여 그 밖에도 권리의 보호와 행사, 활용에 있어 중소, 벤처의 기술 자원들에게 부적절하게 불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다각도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중소 기업, 스타트업, 벤처 여러분들에게 있어 각국의 최신 제도 및 운용을 최대한 캐치하고 받아들여 활용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특허 무효 심판에서 계획 대화 심리의 운용이 개시된 점 역시, 일본 시장에서 경쟁자의 특허권을 무효시킬 것을 검토하시거나, 또는 일본에서 어렵게 특허를 확보하더라도 심판이나 소송을 당하면 시간 및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일본 출원을 주저하시는 우리 기업분들에게 하나의 정보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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