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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조치 시행

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조치 시행


7월 17일 국가발개위생태환경부 등 9개 중앙부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의견*>을 통해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 및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주*: 공고 링크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7/17/content_5527666.htm

 

지난 1월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판매·사용에 대한 관리강화 의견>을 발표했으나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시행하지 못했다최근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규제 내용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주요 도시의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초박형 비닐봉지와 농지용 플라스틱 초박막의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내년부터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점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1) 전국 범위 시행 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두께가 0.025㎜ 미만인 초박형 비닐봉지와 농지용 폴리에틸렌 초박막(두께 0.01㎜ 미만)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주: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20년 판)>(2020년 1월 1일부 시행)에서 ‘도태류’로 분류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는 내년부터 생산·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미세 플라스틱을 첨가한 화장품과 치약 등 제품도 2021년 1월 1일부터 생산할 수 없게 됐다.

 

우유 및 음료팩에 부착한 빨대를 제외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연말까지만 사용을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사용을 금지한다.

 

전국 범위 시행 조치

제품

시행 시간·조치

설명: EMB000011804603

두께 0.025㎜ 미만 초박형 비닐봉지

  (크린백(롤 타입 포함), 비닐랩 제외)

2020년 1월 1일부

생산·판매 금지

설명: EMB000011804604

두께 0.01㎜ 미만 농지용 폴리에틸렌 박막

설명: EMB000011804605

1회용 플라스틱 면봉

2021년 1월 1일부

생산·판매 금지

설명: EMB000011804606

발포 플라스틱 식기

설명: EMB000011804607

미세플라스틱(알갱이첨가한 화장품과 치약

2021년 1월 1일부

생산 금지

설명: EMB000011804608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우유 및 음료팩에 부착한 빨대 제외)

2021년 1월 1일부

사용 금지

자료중국 생태환경부

 

2) 우선 시행지역 조치 사항

 

중국 정부는 4대 직할시, 27개 성·자치구의 성도(省會省정부 소재지)와 5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및 지급(地級이상 도시에서 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를 2021년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행 도시

직할시(4개)

성도(27개)

계획단열시(5개)

지급시(294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스쟈좡(허베이), 지난(산둥), 난징(장쑤), 정저우(허난), 우한(후베이), 항저우(저장) 등

다롄, 칭다오, 닝보, 샤먼, 선전

옌타이, 웨하이, 옌청, 후이저우 등

 

2021년 1월 1일부 주요 도시의 백화점·쇼핑몰·슈퍼·마트·약국·서점 등 영업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또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각종 전시 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급시의 관광지에서는 내년부터 비분해성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우선 시행지역 조치

제품

시행 범위

시행 시간/조치

분해되지 않는 비닐 쇼핑백

- 직할시·성도·계획단열시의 백화점·쇼핑몰·슈퍼·마트·약국·서점 등 영업장

- 외식업체 식자재 포장(테이크아웃)

- 각종 전시 행사

2021년 1월 1일부 사용 금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식기(나이프, 스푼, 포크 등)

지급시 관광지

식당 등

자료중국 생태환경부

 

올 1월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중국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2022년까지 주요 현급 도시로 확대하고 2025년 전면 금지한다테이크아웃이나 음식 배달의 경우 2025년까지 일회용 식기 사용량을 30% 감소해야 하며대신 친환경 재활용 식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호텔 등 숙박업체의 일회용 칫솔 등 사용도 금지된다중국은 2025년 말까지 전국 모든 호텔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주동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주: 자동판매기나 리필 가능한 용기에 담아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택배업체의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금지된다. 2022년 말까지 베이징상하이장쑤저장푸젠광둥 등 주요 성·시에서 우선적으로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부직포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테이프 사용량도 줄이도록 했다. 2025년까지 전국 모든 택배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은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지난해부터 46개 도시에서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제도를 시행하는 등 환경오염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아름다운 중국(친환경)’이 현 지도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향후 관련 제도 정비환경오염 제재 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 트렌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소비자들의 환경보호 인식 강화에 따라 테이크아웃용 컵팩 등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포장재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카페 내 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와 같은 친환경 캠페인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휴대용 커피 컵’을 출시하거나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친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유통업계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정부 규제까지 더해지면 향후 친환경 포장재 시장수요가 급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생태환경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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