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있다.
- 10% 인세로 환산하여 상금(7천만 원)이상 책이 판매될 경우, 저작자에게 추가로 인세를 지급한다.
- 주최자는 당선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주최자는 당선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고, 당선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2차 저작물(영화, 연극 등) 활용을 요청할 경우, 저작자와 주최자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 응모작품은 ‘아래한글’ 문서로 작성, 글꼴은 ‘바탕체’, 크기는 ‘11포인트’로 통일한다.
- 홈페이지 접수 시, 제12회 혼불문학상 접수서 다운로드 후 [제12회 접수하기]에 첨부
(응모자의 신상정보는 응모작의 관리에만 필요, 심사 위원에게 응모자 신상정보 제공X)
- 표절, 중복 투고, 중복 수상 등이 밝혀질 경우 당선 취소, 상금은 회수한다.
- 작품응모를 완료하면 상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