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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주최, 탄소국경조정제 웨비나 참관기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주최, 탄소국경조정제 웨비나 참관기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대비하고 우리 기업의 이해제고를 위한 웨비나를 마련하였다기업유관기관 및 협회 관계자 약 90명이 참가한 동 행사는 EU집행위의 탄소국경조정제 입법추진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해 현지 법률사무소 Reed Smith의 발표와 기업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주최 웨비나 현장

자료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EU그린딜과 탄소국경조정제

 

EU집행위는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순제로(Net zero)에 이르는 탄소중립목표를 설정과 탄소배출량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도입을 명시했다.

 

EU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원가 상승으로 자국기업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거나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게 되어 배출규제가 있는 국가의 배출량 감소가 도리어 배출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야기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는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국내 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상품에도 적용하여 탄소누출을 예방하고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를 조성하고자 EU집행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주요 쟁점 및 추진동향

 

(도입일정그린딜 정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공언한 EU집행위는 2020년 초 초기영향평가를 발표하고 업계 이해당사자 224곳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7~10월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였으며관련 내용을 토대로 2021년 2분기 최종영향평가 발표 및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제출된 법안이 EU의회 및 이사회 협의를 통과하면,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일정

자료: Reed Smith발표자료, KOTRA브뤼셀무역관편집

 

(도입방안탄소국경조정제의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밝혀진 바가 없어 내년 상반기 법안제출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U집행위는 2020년 3월 초기영향평가에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① 탄소세(Carbon Tax)

- EU상품 및 수입상품에 동일하게 세금부과

 

② 탄소관세(Carbon Customs Duty/Tariff)

수입상품에 한해 관세 부과

 

③ EU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확대

- EU로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EU ETS탄소배출권 구매를 의무화 하거나3국 기업을 대상으로 EU ETS와 유사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화

 

발표를 담당한 Reed Smith의 김진우 변호사는 법률 및 기술적 관점에서 즉시 도입이 용이한 EU탄소배출권거래제의 확대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며, 2009년 프랑스 정부의 시멘트 업계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제안이 EU차원에서 논의된 점, EU ETS지침에 탄소국경조정제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언급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 경우수입품의 탄소함량(Carbon content)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절차 및 제도 설립EU ETS와의 연관성(일부 EU생산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상할당제 감축 및 폐지여부), EU ETS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역국에 대한 면제부여 가능성WTO규정과의 합치여부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대상업종EU집행위는 초기영향평가에서 탄소국경조정제의 탄소누출의 위험성이 큰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대상업종을 선별하여(selected sectors “where the risk of carbon leakage is the highest”)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그린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집약산업인 철강과 시멘트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과 친환경전환을 강조해왔다.

 

EU집행위는 현재 시멘트비료철강비철금속화학펄프·제지유리제품 등을 대상으로 탄소누출 위험성을 분석검토 중에 있으며탄소누출의 위험성탄소배출량에 관한 EU ETS데이터공급망 구조에너지 집약성국제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탄소노출 위험이 큰 일부 산업을 우선 선정하되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WTO합치성) EU의 탄소국경조정제의 도입추진에 대해 주요 교역국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며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이에 따라탄소국경조정제의 WTO규정 합치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WTO규정은 기후변화대응조치에 관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통상 분쟁사례도 전무하다. EU집행위는 ‘GATT 20조 (b)/(g) 일반예외조항을 근거로 탄소국경조정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도 2분기에 발표될 법안이 어떻게 기술되는지에 따라 WTO규정 위반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어떤 형태로든 탄소국경조정제가 시행될 경우저탄소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생산과정에서의 탄소함량측정과 증빙서류 마련 등 EU에 수출 중인 역외기업들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아울러, EU집행위가 교역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여부를 고려하여 본 제도로부터의 면제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특정 국가에 면제 및 우대 혜택을 줄 경우 우리기업의 EU시장접근에 대한 비교우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거래제는 유럽에 비해 무상할당량(Free allowance)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이를 고려했을 때 한국 및 한국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에서 면제되거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참가자의 질문에 Reed Smith 변호인단은 단순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보다산업별 제품 생산 시 얼마나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할(Lower emission)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답변했다게다가면제·혜택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EU관련제도와의 동등성을 증명해야하는데 무상할당량 규모·적용산업 등 각 국의 탄소배출거래제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이를 비교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또한, EU ETS 역시 특정산업에 대한 무상할당량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혜택과 예외를 두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의 확대에 있으며 앞으로 무상할당량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목표(‘18.7)에 따르면 제2(’18~‘20동안 유상할당을 개시하고 무상할당 97%, 유상할당 3%로 배정. EU는 현재 이행 기간(’13~‘20)동안 무상할당 43%를 계획 중. (자료: EU 집행위한국환경공단)

 

탄소국경조정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고세부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제한적이다탄소국경조정제로 인한 우리수출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U 내 탄소국경조정제 정책방향을 상시 파악하고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량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현지 법률사무소 Reed Smith 발표자료 및 KOTRA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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