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타 공모전 입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작, 표절작 등의 경우 수상작 선정에서 제외되며, 수상작 결정 후에라도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이 환수됩니다.
ㅇ외교부는 수상자로부터 수상자의 저작권(저작재산권)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받아 외교부의 공익사업 및 활동 등의 목적으로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제작,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으며, 활동 목적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출품자는 출품작이 제3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일체, 소유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출품작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모자 본인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ㅇ공동 출품의 경우 시상금은 출품자(대표자)에게 지급되며 배분 문제에 관해 주최기관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