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저작권 귀속 관련
-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에게 귀속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입상자와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에 근거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 허락 관련
- 출품자는 출품작을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모전을 운영하면서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시, 복제,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입상자와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을 통해 정한다.
저작권 분쟁해결 관련
- 입상작의 저작권 변동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저작자는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양자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 그 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출품자는 출품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출품작이 표절, 모방한 작품이거나, 기 발표된 작품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상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금 및 부상을 환수한다.
- 입상한 작품 원본과 출품자가 제출한 참가신청서, 작품 증빙자료 및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 사용한 포장재 일체는 출품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입상하지 않은 출품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다만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품자가 작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반환하며, 이 때 출품자는 공모전 주관기관에 내방하여 참가 확인증 및 본인 확인 후 작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