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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필요한 인증 절차

슬로바키아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필요한 인증 절차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로 유럽연합의 화장품 관련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유럽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리더이자 2019년 기준 아시아(41%), 북미(24%)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역내 시민의 건강과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유럽연합에 수출하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을 수출할 때 단계별로 필요한 상세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사 찾기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제 3국)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사는 시장에 내놓기 전에 유럽연합의 안전성, 건강,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먼저 검토를 해야한다. 수입사는 이하 사항을 검증해야 하며, 유럽연합 내 화장품 수입에만 익숙한 바이어는 이 과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제조사가 제품이 유럽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 유럽연합의 규제당국이 요청 시 유럽연합 적합성선언, 제품 기술서류 등의 발급이 가능한지

- 유럽연합의 규제당국이 언제든지 제조사와 소통이 가능한지

 

유통업자 찾기

유통업자는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기 전과 후에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어떤 종류의 제품에 인증 및 주요성분이 포함된 라벨을 붙여야 하는지 알아야 하며, 또한 유럽연합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제품이 무엇인지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도매상, 소매상과 수입사는 다를 수 있으나, 이 중 누군가는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이 되어 CPNP등록 및 제품 품질관리, 소비자 민원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규제당국과 소통할 의무를 진다.

- 소비자 불만 발생 시, 제조사나 수입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함

-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규제당국과 협조가 가능해야 함

만약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제품을 자신의 제품명으로 마케팅할 경우(책임자일 경우) 제조업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CPNP등록 및 변경, 소비자 민원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각 유럽 국가별 역외로부터 수입된 화장품의 뒷면을 살펴보면 항상 현지어로 제조사(Producer), 수입사(Importer), 유통사(Distributor)가 명기되어 있으며, 수입사 또는 유통사만 명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같은 법인이며 CPNP등록의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역외에서 슬로바키아로의 화장품 제품 수입유통시 책임자의 의무

유럽의회의 화장품관련 규정(EC) No. 1223/2009 의하면‚ 수입자는 3국에서 화장품을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판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마크

 자료 : 유럽의회 홈페이지

 

유럽경제지역은 유럽연합 회원국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며, 2008 7 9일에 개정된 유럽의회규정(EC) No. 765/2008 의하면3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책임자는 EEA내의 자유로운 재화의 이동의 이점을 누리는 제품이 시민의 보건과 안전소비자 보호환경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기타 EEA 규정이나 EEA 조화된 규제가 정하는 자유적인 이동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된다 승인시장 감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와 라벨링에 대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규정 준수의  관문은 유럽경제지역 국가별 국경의 세관에서 최초로 이루어 진다국별 세관은 제품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를 수행하고필요한 경우 제품 샘플의 실험실 테스트도 수행 해야 한다검사결과 제품에 건강안전환경 또는 기타 공익에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되는 특성이 있거나 규정번호 1223/2009에서 요구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가 해당 제품과 함께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규정번호 765/2008 27 3항에 따라 세관 당국은 EFTA 시장에서 제품의 자유 유통을 중단  권한이 있다상기 규제에 따라 슬로바키아  유럽연합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수출기업은 다음 사항을 충족할  있는 바이어 또는 파트너를 발굴해야 한다.

 

수입된 제품이 규정 1223/2009 따라 화장품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규정 1223/2009  2 단락 1(a) ‚화장품‘은 인체의 외부 (표피모발 손톱입술  외부 생식기또는 치아  구강의 점막과 접촉하도록 의도되거나 또는 청결함향긋함외모 변경보호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악취를 교정하기 위해 의도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을 뜻한다또한 위험한 모조품에 대한 지침 87 / 357 / EEC 식품처럼 보이지만 먹을 수없는 제품의 마케팅수입  제조를 금지한다.


수입 제품의 제조업체가 규정 1223/2009 규제물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규정 1223/2009의 부록 II 에 나열된 물질은 금지되어 있으며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원료, 생산 공정의 불순물, 정상적인 보관 조건 또는 포장재와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있는 제품 내 물질의 화학작용 에서 나온 물질 인 경우 이러한 물질은 소량만 허용된다. 부록 III에 언급된 물질은 규제약물, 부록 IV에 언급된 물질은 색소, 부록 V에 언급된 물질은 방부제, 부록 VI에 언급된 물질은 UV필터 등이며, 언급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화장품 제품에 첨가 가능하다.


다. 규정 1223/2009에 기반한 제품정보서류(PIF; Product Information File)를 준비해야 한다.

제3국에서 화장품을 수입 할 때,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 내 설립 된 법인인 책임자 제조사 규정준수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수입사는 규제당국의 요구에따라 PIF를 보유하고 이후에 규정 1223/2009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제품정보서류(PIF)는 제품 설명서제품 안정성 분석 보고서(2013 11 25 위원회 규정 1223/2009 부록 I 따름), 제작 공정 설명서인상적 생산공정 증명서(STN EN ISO 22716 ),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제품의 용도  효능그리고 동물 시험 정보를 포함한다.


동물시험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04 9 11일부터 동물에 대한 화장품 시험이 금지되었으며화장품 제조목적의 원재료를 동물에 대해 실험하는 행위는 2009 3 11일부터 금지되었다.


제품에 대한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

규정 1223/2009 20조는 해당 화장품이 지니고 있지 않는 기능용도를 선전하는 라벨링판촉에 텍스트이름상표이미지그림 또는 기타 기호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오해의 소지가있는 주장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화장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장의 정당화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위원회 규정 EU No. 655/2013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규정은 사용  마케팅 도구의 수단이나 유형클레임 또는 대상 그룹에 언급  제품 기능에 관계없이 모든 클레임에 적용된다.


제품을 화장품 알림 포털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해야 한다.

 

유럽 화장품 알림 포털(CPNP) 화면

자료 : CPNP 포털

 

 단계는 특정 화장품을 규제당국  국민에 통보하여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있게 한다규정 1223/2009 단락 13번이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정의한다유럽경제지역(EEA) 특정제품은 1회만 등록하면 기한 없이 수입  유통이 가능하다등록 이후 제품은 EEA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있게 되면서 EEA 이내에서 움직이면서도 세관의 공정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CPNP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무료이지만  단계를 위한 상기 과정에서 검사비용 등이 소요됨을 주의해야 한다등록 이전에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제품이 나노입자를 포함할 경우출시 6개월전 등록해야 한다.

* CPNP 관련 추가 정보 :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cpnp_en


사. 판매 전 모든 제품에 유통 시장의 공식 언어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 표기되는 정보는 쉽게 읽을 수 있고 제품의 포장 바깥쪽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라벨에 표기 되어야 하는 정보는 책임자의 법인(또는 자연인)명의 및 주소, PIF가 저장된 법인의 주소(제조사), 명목성분표(각 성분의 부피 또는 무게 포함, 제품이 용기에 포함될 당시 기준), 유통기한(일/월/연 또는 월/연), 제품 생산 배치(생산량 및 시기 코드), 제품의 기능, 사용조건 및 안전기준, 성분(Ingredients) 및 국제화장품성분명명법(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에 따른 성분 목록(성분 중 나노입자를 포함할 경우 해당 성분표기 뒤에 ‘nano‘를 표기해야 함). 이 중 명목성분표, 유통기한, 제품의 기능, 사용 조건 및 안전기준은 반드시 현지어(슬로바키아어)로 표기 되어야 한다. 제품의 크기가 작아서 포장에 성분, 안전 데이터, 경고 등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동 정보를 포장 내의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카드에 기록하고 포장에 이를 참조할 것을 텍스트 또는 기호로 표시 할 수 있다. 화장품(식품, 화학 제품, 의약품)은 수입 유통에 CE마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럽경제지역내(EEA) 규정을 준수한 화장품 라벨링 예시

 

자료 : www.cosmeticseurope.eu

 

아. 슬로바키아 국내법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슬로바키아에서 제3국으로부터의 비누, 소금, 기름 및 크림을 포함한 기타 화장품의 수입은 슬로바키아 정부의 화장품 규제 No. 658/2005 Coll.을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한국 화장품 수입 과정에서 수입자의 의무

 

책임자(RP)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고 CPNP에 등록된 한국 화장품이라도 수입 과정에서 슬로바키아 세관 검사 시, 수입당사자는 규정 no. 1223/2009에 따라 화장품의 시장 판매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품이 규정 No. 1223/2009를 준수하고 인체 건강에 안전하다는 화장품 제조사 또는 안전 평가자의 진술

안전 데이터 시트

제품이 우수한 제조 관행에 따라 제조되었다는 진술 또는 제조사가 우수제조관행을 준수했다는 진술서

화장품 및 그 성분이 규정 No. 1223/2009에 언급 된 조건 하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제조사의 선언문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에서 수입자가 해당 화장품을 판매 할 수 있다는 제조사의 진술

 

 

시사점

 

시장분석 전문기관 Statista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화장품 시장은 2020년 8천3백만 미국달러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인당 15.23달러에 해당한다. 슬로바키아는 주변 중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작은 규모의 시장이며 한류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최초의 한국 화장품 전문 오프라인숍이 수도의 최대 쇼핑몰 센트럴(Central) 및 아우파크(Aupark)에 오픈 되는 등 수입화장품 전반 및 한국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의 화장품 수입관련 규제는 다른 경제권역보다 엄격하고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화장품 알림포털(CPNP)의 책임자(RP)가 되어줄 현지 파트너를 찾는 일부터 개별 제품 하나하나를 모두 성분검사 및 규제 준수에 맞추어 등록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품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구매제품을 쉽사리 바꾸지 않는  세계3대 화장품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슬로바키아 및 장기적으로 유럽의 화장품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료: 유럽위원회(EC), Statista, CPNP 홈페이지, KOTRA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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