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최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 수정할 수 없음
- 공모전 운영 과정에서 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실물작품(시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작품의 소유권은 목재문화진흥회에 귀속됨
-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나, 목재문화진흥회는 해당 작품을(시작품, 작품 이미지, 관련 정보 등) 목재문화 홍보를 위한 전시, 상품 판매 지원을 위한 박람회 참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예선심사 통과 출품자(디자인 제안자)가 시작품의 직접 제작이 어려운 경우 전문공방을 통한 제작이 가능함. 전문공방 및 목재수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목재문화진흥회에 문의하기 바람
- 중복출품(학생의 경우 졸업작품 제외), 타인이 개발한 상품, 타작품의 모방으로 인정되는 작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작품, 파손 우려가 있는 미완성 작품, 응모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작품 등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상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공고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최측이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