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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대 IT플랫폼 규제를 위한 신법 정령 시행

일본, 거대 IT플랫폼 규제를 위한 신법 정령 시행



일본 정부거대 IT기업 규제를 위한 신법 시행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로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인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신법(약칭 투명화법)’의 정령을 시행하였다.

 

거대 IT기업은 전자상거래정보검색, SNS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무기로해당 플랫폼과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거대IT기업에 대한 거래처의 불만사항(복수응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18c228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2pixel, 세로 636pixel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2018.2)”

 

 

해당 법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플랫폼 측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을 막아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규제 대상은 일본 국내매출이 연간 3천억 엔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2천억 엔 이상 매출의 앱 스토어 운영사로해당되는 기업은 3월 1일까지 경제산업성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통해 경제산업성은 규제대상인 특정 디지털플랫폼 제공자를 지정하게 된다(2021년 봄 지정 예정).

 

아직 대상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나미국의 구글애플아마존 외에 일본 국내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EC)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라쿠텐 및 야후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규제대상 지정이 예상되는 EC(아마존라쿠텐야후)와 앱스토어(구글애플)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법령 시행으로 무엇이 규제되는가?

 

동 법의 규제 내용으로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 공개불만 대응 및 분쟁해결 체제 구축대정부 보고체계 확립(대응상황 연 1회 보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해당 규제조치는 거래처에 불리한 거래일방적인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거대 IT기업에게 관련 설명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 조치이다.

 

또한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거래거절의 판단기준과 사이트 내 검색 표시순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거래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15일 전까지거래를 정지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거래처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동 법을 어길 경우에는 벌금도 부과된다경제산업성은 각 기업의 보고거래처 신고 등을 토대로 IT기업의 법 이행여부를 감시하며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권고개선명령을 내릴수 있다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대 IT기업의 일본시장 내 투명한 사업전개를 위한 제도 정비가 강력히 필요한 상황이다.

 

시사점

 

이번 투명화법에 따른 제도변화는 기업의 자발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자기의 상황에 유리한 보고만 이행하고 불리한 내용은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디지털 분야 법무 전문가인 변호사는 해당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감독을 수행하는 정부 측의 능력향상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평하는 등법 집행에 대한 정부의 능력향상이 향후 시장의 올바른 형성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우리기업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기존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을 했을 경우계약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였다.

해당 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소비재기업과 일본시장 내 앱 출시를 원하는 IT기업에게 보다 투명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정보 공개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시장접근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다만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해당 법 시행으로 계약조건 변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부터 광고비배송지연 보상과 같은 명목으로 입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전에 상승시켜왔던 정황 또한 확인되고 있다(KOTRA 도쿄무역관 자체 동향조사). 단기적으로는 법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시장진입을 원하는 우리 기업의 동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합리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정거래위원회, 닛케이신문, 산케이신문 등 참조,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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