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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
● 참가 자격
- 전라북도자치경찰 치안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별 제안건수 제한없음)
● 공모 주제
- 자치경찰사무 분야(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 치안문제 해결 및 도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 제안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제도 및 시설 등 행정서비스 개선
분 야 | 자치경찰사무 세부내용 |
생활안전 |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 범죄예방 시설 운영(CCTV,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등) ‣ 주민참여 방범활동(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업 지원)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지도․단속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사회적약자 보 호 (아동․청소년․노인․ 여성․장애인) |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보호활동 ‣ 아동․노인․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응활동 ‣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활동 ‣ 학교폭력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활동 ‣ 그 밖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업무 |
교통안전 |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음주단속, 무인단속 등) ‣ 교통안전시설 운영(신호등, 안전표지 등) ‣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교통안전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 ‣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 그 밖에 지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무 |
● 공모 일정
- 2023. 6. 19.(월) ~ 7. 18.(화) / 30일간
※ 응모는 마감일 18:00까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안에 한하여 유효함
※ 응모자는 응모 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 시상 내역
- 총 13명(팀), 400만원
구 분 | 선정규모 | 시상내역 | 상 훈 | 비 고 |
계 | 13(명/팀) | 상장(13) / 상금(400만원) | | |
최우수상 | 1(명/팀)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전라북도지사 | |
우수상 | 3(명/팀)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 |
장려상 | 3(명/팀)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입 선 | 6(명/팀)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 당선작이 없을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시상(선발) 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제안 게시판) 온라인 접수
○ 참여주소 :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www.jeonbuk.go.kr/apc)
● 심사 기준
-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추후 변경가능) 고려하여 심사 ※ 세부 심사결과 등은 미공개
- 심사방법 : ①실무심사, ②도민참여 온라인 투표(30점) + 전문가 심사(70점)
※ 도민참여 온라인 투표는 ’전라북도 소통대로‘를 통해 ‘23. 8. 3.(목) ~ 8. 8.(화) 진행 예정
- 당선작 발표 :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수상자 개별통지)
- 선정발표일 : `23. 8. 23.(수) 예정
※ 미 당선작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발표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응모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사항 반드시 기재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다수 제안내용이 채택되어도 1건만 시상
○ 2인 이상 공동 제안도 가능하며, 선정시 대표자 1인에게만 시상
○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 저작권․사용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제안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제안서와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귀속됨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아래 사항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분류
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수상한 이후, 타 공모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임이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⑤ 개인적인 민원처리 사항에 불과한 것
⑥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⑦ 제시된 주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국가경찰사무는 심사 제외 대상임)
● 문의 사항
- 기타 자치경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www.jeonbuk.go.kr/apc)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063-280-375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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