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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살펴보자②

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살펴보자②



 

③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통상

 

집행위는 디지털화가 그린전환과 더불어 EU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통상정책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자상거래 규모의 성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어 EU는 유럽 차원의 법적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단일 시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 EU는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이동 및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0년 11월 25집행위는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Data Governance Act) 초안을 발표하며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참고 : EU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

 

·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위해 2020년 2월 마련된 EU 데이터 전략(Eurepean Strategy for Data)의 후속조치로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EU 전역에 데이터 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

· 공공부문의 데이터 재사용 허용데이터 공유 서비스 위한 요건 규정자발적 데이터 제공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

 

이외에도 2021년 2월 기준역내 검색시장 내 구글 점유율이 92.9%에 달하는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디지털세(Digital Tax),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관련 법안>

분야

주요 내용

디지털세

(Digital Tax)

· 2018년 3집행위는 글로벌 IT 기업의 역내 발생한 수익에 3%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제안.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이며 올해 6월경 법안 초안이 발표될 전망

· 적용 대상 기업은 전 세계 연매출 7억5000만 유로 및 역내 연매출 5000만 유로 규모 이상 기업

· 법안 제안된 이후 아일랜드스웨덴핀란드 등의 반대로 도입이 지연되자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회원국들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

디지털 시장법

(DMA : Digital Markets Act)

· 2000년 마련된 유럽 전자상거래 지침 이후 급변한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최초의 종합적인 규제체계기업 자기편익 행위 금지선탑재 앱 삭제 허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경쟁 유도

· 역내 연매출 65억 유로이용자 4500만 명역내 3개국 이상 서비스 제공중인 온라인 플랫폼 대상

· 규정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연매출 10% 벌금 부과

디지털 서비스법

(DSA : Digital Services Act)

· 불법 콘텐츠 삭제이용자 기본권 보호사업자 책임 조정 등 경쟁법 강화 법안

·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대상

· 규정 위반 시 최대 전세계 연매출 6% 벌금 부과

자료: EU 집행위

 

한편, EU는 디지털 통상의 온전한 자유화를 위해서는 유럽 차원에서 마련하는 법안 외에도 국제적 규범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현재 회원국 간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E-commerce negotiations)*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주*: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2019년 1월 개시됐으며 EU, 미국일본캐나다한국 등 총 86개 회원국이 참여

 

④ 국제사회에서의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집행위는 교역 안정화 및 규제 기반 교역은 EU 통상정책의 핵심으로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교역을 위한 규범 정립의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천명했다이에역내외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EU 표준이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는 그린·디지털 전환시대에서 역내 표준기관들과 국제적 기준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 등 역외국들과 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예정이다개도국에 대해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정책을 활용해 국제기준 및 새로 마련되는 규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교역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 무역을 위한 원조개도국의 교역 역랑 강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2005년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세부적으로는 개도국에 필요 기술을 전파하고 생산역량교역 인프라정책 및 규제 등을 지원

 

⑤ 대외관계 강화

 

다자·양자주의 체제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EU는 주변국 및 역외국들과 대외관계를 심화해나갈 예정이다집행위는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대서양 관계 회복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바이든 신정부와의 WTO 개혁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을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보다 공정한 무역체계와 규칙기반의 관계 구축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2020년 12월 타결된 중국과의 투자협정이 비준될 시 지속가능발전시장접근성공정경쟁의 장 등 협의내용이 올바르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2021년 1월 1일부로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스위스터키와는 교역·경제적 관계를 현대화할 예정이다서부 발칸 국가의 경우, EU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관계를 구축하며 동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조르지아몰도바를 중심으로 적합성 평가 등 규제정립을 통한 교역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모로코튀니지 등 남부 지역과의 교역·투자 관계를 현대화하면서 아시아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인도오타와 그룹과도 관계를 심화해나간다고 밝혔다.

   

<참고 서부 발칸국의 EU 가입 추진 현황>

 

2020년 3집행위는 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에 대한 협상개시를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현재 몬테네그로세르비아와 가입 협상을 추진 중

국명

내용

몬테네그로

2008년 12월 가입 신청, 2012년 6월 협상개시

세르비아

2009년 12월 가입 신청, 2014년 1월 협상개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16년 2월 가입신청

북마케도니아

2004년 3월 가입 신청, 2020년 3월 가입협상 개시

알바니아

2009년 4월 가입 신청, 2020년 3월 가입협상 개시

자료: EU 집행위

   

이외에도 EU는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대아프리카 지원을 강화해 교역 및 투자 관계를 증진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EU-아프리카 경제동반자협정(EPA) 확대 및 심화정치적 대화채널 구축△ 농업·공산품·서비스 내 지속가능한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며특히 지속가능 투자 관련 이니셔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참고로 EU는 아프리카 및 주변국을 지원하기 위해 51억 유로 규모의 역외투자계획(External investment plan, EIP)을 마련하고 기업대출친 투자환경 조성신규 개발 프로젝트정부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분야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전망 및 시사점

 

2015년 융커 전 정부때 마련됐던 통상정책 이후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 환경으로 전통적인 국제통상 흐름이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디지털 통상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EU는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고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디지털 관련 법안 시행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범대서양 관계 회복에 대한 역내 기대가 큰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규제 도입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안이 실제 시행으로까지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1년 3월 5일 EU-미국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대해 4개월간의 보복관세 유예에 합의하며 양측 통상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3월 27일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에 보복관세 부과 검토를 예고하는 등 다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와 미국은 우리의 제2~3대 수출국인 바양측 통상갈등이 고조될 시 우리 수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EU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외관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특히 중국 등 아시아에 편중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아프리카남미서부 발칸 등 타 지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EU는 중국과 7년여의 협상 끝에 2020년 말 투자협정을 타결했으나 최근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문제로 협정 비준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3월 22일 EU가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 중국 제재를 발표하자 중국도 대EU 보복제재를 발표하는 등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 비준 승인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협정 비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향후 협정의 발효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바니아와 북마케도니아에 대한 EU 가입 협상개시 승인과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서부 발칸반도 국가의 가입은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긍정적으로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중국 및 러시아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발칸 국가의 경우 민주주의법치 문제 등으로 단기적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가입 추진 움직임을 주시해 볼 만하다.

 

유럽의회는 2021년 3월 25아프리카 지역 내 그린·디지털 전환거버넌스 등 자주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안을 채택하는 등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처럼 교역국 다각화를 위한 EU의 대외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EU의 대외관계의 변화와 연계된 정책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유럽의회, EU 이사회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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