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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홍콩 특허 출원 동향

우리 기업의 홍콩 특허 출원 동향



홍콩의 특허제도

 

홍콩에서의 특허권 출원은 표준 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 특허 (Short-term Patent)로 나뉜다. 표준 특허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반면 단기특허의 최장유효기간은 8년이며 최초 등록 4년 후 1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표준 특허의 등록 방식에는 ① 중국, 유럽, 영국에 등록된 특허를 홍콩에 ‘재등록(re-register)’하는 방식과 ② 원수특허제도(OGP, Original Grant Patent)를 통한 등록 방식이 있으며, 단기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또는 지정 특허청중 한 기관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등록 받을 수 있다.

 *주: 원수특허제도: 홍콩 지식산권서(IPD,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에서 직접 특허에 대한 기술 심사를 시행하고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국내 기업의 홍콩 특허출원 동향

 

최근 5년간 홍콩에 표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의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는 기존 방식 출원 기준 70여 개 국으로 출원 수 기준 중국,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은 2020년 총 293건으로 10위를 기록했다.

 

국가/지역별 홍콩 표준 특허 출원 건수

 (단위: 건)

순위

국가/지역

2016

2017

2018

2019

2020

1

중국

804

1128

1597

1740

6624(20)

2

미국

5856

4740

5837

6160(2)

6437(8)

3

일본

1379

1344

1387

1433

1181(5)

4

케이먼 군도

504

849

1135

923

1157

5

스위스

940

876

922

953

909

6

독일

864

690

856

856

831(2)

7

영국

512

536

683

720(4)

604(1)

8

홍콩

233

324

314

341(5)

329(94)

9

프랑스

422

355

338

307

305

10

대한민국

170

179

276

298

293(111)

* 순위는 2020년 출원 수 기준

** 표기: 기존 방식을 통한 출원 수 (원수특허제도 통한 출원 수)

 

2020년 국내 기업의 원수특허제도를 통한 표준 특허 출원은 총 111건으로 외국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존의 출원방식에서 출원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온 미국, 일본, 중국, 독일의 출원량을 월등히 뛰어넘는 것은 물론 홍콩의 자국 내 원수특허제도 출원총수인 94건까지도 웃도는 숫자이다. 원수특허제도를 통해 최초로 특허를 등록한 기업 또한 한국 기업인 C사로 한국 기업들의 원수특허 제도 이용이 활성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지역별 원수특허제도를 이용한 표준특허출원 건수 통계 (단위: 건)

순위

국가/지역

2019

2020

1

대한민국

0

111

2

홍콩

5

94

3

중국

0

20

4

미국

2

8

5

일본

0

5

6

러시아 연방

0

3

7

호주

0

2

8

독일

0

2

9

이탈리아

0

2

10

영국

4

1

 자료: 홍콩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원수특허제도가 홍콩 내에서만 유효한 특허인 점을 볼 때 타 국가 대비 한국 기업의 압도적인 출원 건수를 통해 한국 기업이 홍콩을 해외 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콩 지식산권서에서 특허 및 디자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Joseph Yeung은 지식산권서 또한 한국 기업의 원수특허제도에 대한 높은 수요를 아주 반갑고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므로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꾸준한 출원 수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타 국가 출원 특허 재등록 방식으로 등록한 출원 또한 총 293건으로 2020년 전체 표준 특허 출원 수는 2019년 대비 35.6% 증가한 총 404건을 기록하여 한국 기업의 홍콩 특허 출원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홍콩표준특허 출원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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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콩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기존 특허심사제도와 원수특허제도의 비교


기존 방식의 경우 국외 지정특허청인 (1) 중국 지식산권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2) 유럽 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 (3) 영국 특허청 (UKIPO, United Kingdo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기초출원 후,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홍콩 지식산권서에 제출하는 ‘재등록방식이다이 경우홍콩 지식산권서는 서류미비 등 방식심사만 실시할 뿐 특허에 대한 실체검사는 하지 않는다. 반면, 원수특허제도는 중국 지식산권국과 기술 협조 하에 홍콩 지식산권서에서 직접 특허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심사를 시행하고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국외 지정특허청의 기초출원 없이도 표준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시사점

 

중국 14차 5개년 규획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에 지역 IP(Intellectual Property) 거래 센터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발명 기술 허브로 육성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홍콩의 원수특허제도 도입은 이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홍콩의 특허제도를 정비하고 홍콩의 발명, 기술 및 창의 산업의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홍콩 특허심사제도에서는 홍콩 외부의 3개 지정특허청 기초출원이 필요하여 해당 지역의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원수특허제도에서는 그러한 기초출원이 필요하지 않아 홍콩 진출만을 염두에 둔 기업의 편의가 제고되었다.

 

단, 홍콩의 특허 등록제도는 지역적인 보호범위를 정하고 있어 어느 특허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자동적으로 홍콩에서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즉, 홍콩에서 특허를 보호 받으려면 반드시 홍콩에서 특허를 등록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의 특허 등록과 보호 제도 또한 홍콩의 제도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양 지역에서 각각 특허를 등록 받아야 한다.

 

홍콩에서 특허에 대한 침해를 받을 경우, 특허권자는 홍콩 특허조례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침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콩 진출 (예정) 기업은 진출 계획 단계부터 특허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홍콩 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홍콩 정부 보도자료,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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