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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미국 창업 세미나 참관기

“美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미국 창업 세미나 참관기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창업 관련 법률 정보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지난 8 11그 첫 번째 순서로 ‘미국에서 사업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미국에서 창업하기 101’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및 미국 기업들과의 크로스보더 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성기원 변호사가 열띤 강연을 펼쳤고 미국 내 비즈니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참관객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이끌어내며 호응을 얻었다미국 창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4개의 비즈니스 형태를 각각 상세하게 알아보고 설립 지역 및 사후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본 이번 세미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세미나 개요

행사명

미국에서 사업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미국에서 창업하기 101 –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 설립부터설립 이후 주의할 점

개최 일시

2021 8 11미국 서부 오후 3

주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진행 및

발표

[진행자이우철 영사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발표자성기원 대표변호사, Law Office of Kiwon Sung

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정리

 

세미나 진행 모습

 

자료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캡처

 

비즈니스 형태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미국에서 창업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답은 바로 비즈니스 형태(Structure)의 결정이다비즈니스 형태를 구분 짓는 핵심 개념은 ‘법적 구조(Legal structure)’와 ‘과세 방식(Tax treatment)’인데법적 구조에 따라서는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식회사(Corporation)로 나뉘며 과세 방식에 따라서는 △Disregarded entity, S-Corporation, C-Corporation으로 구분된다.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이전에다음의 사항들을 먼저 고려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우선 ‘법적 책임’의 제한을 원하는지의 여부다비즈니스를 소유한 개인이 해당 사업체의 채무와 소송 등 법적 이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것인가 혹은 소유주 개인의 이러한 법적 책임을 제한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또한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동업자나 제3의 재무적인 투자자의 존재 여부 또한 따져봐야 한다비즈니스 초기 설립 비용이 충분한지사업체 운영상 절세가 중요한지체계적인 관리 구조가 필요한지향후 출구 전략(Exit plan)이 어떻게 되는지 등도 역시 고려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다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각 비즈니스 형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ㅇ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개인 자영업은 모든 비즈니스 형태 중 가장 간단하고 설립이 쉬운 형태로써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즈니스 구조이다이는 별도의 법적 독립체(Entity)가 없는 형태이기에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이 법적인 책임을 100% 지게 되며 개인의 자산까지도 손실 위험이 있지만각종 보험으로 어느 정도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개인 자영업이기에 소유자의 수 역시 1명으로 제한되며이 소유주가 곧 모든 경영권과 수익분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모든 수익 및 손실이 소유주 개인에게 과세(Pass-through)된다는 점에서 과세 방식 또한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개인 자영업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영업권 양도는 가능하며 소유주의 사망 시 자동적으로 사업체가 해산되게 된다.

 

ㅇ 파트너십(Partnership)

다음으로는 2명 이상의 파트너(부부 포함)가 소유 및 운영하는 파트너십 형태이다파트너십에서는 각 파트너의 소유 지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배분되며여기서 파트너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General Partner(이하 GP)’와 투자자로서만 존재하는 ‘Limited Partner(이하 LP)’로 나뉜다. GP의 경우개인 자영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모든 경영권과 수익분배권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도 모두 연대책임을 지며 개인 자산의 손실 위험도 있다그러나 LP의 경우 경영권은 없는 대신 투자자로만 간주되기에 법적 문제 발생 시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개인 자산에 대한 손실 위험은 없다.

과세 역시 개인 자영업과 동일하게 모든 수익과 손실에 대해 소유주 파트너들에게 과세(Pass-through)하는 방식이다파트너들은 ‘Partnership Agreement’라고 불리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운영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해 미리 정할 수 있다파트너십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Partnership Agreement에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는데다른 파트너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나 지분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주식회사(Corporation)

주식회사란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수익분배권을 가지는 비즈니스 형태로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높은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주주들은 이사회의 이사들을 임명함으로써 회사 운영을 위임할 수 있으며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1인의 주주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주주·임원·이사 등 구성원들 모두가 회사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 책임’을 꼽을 수 있다(임원과 이사는 개별적인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소유권즉 주식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주식회사는 크게 일반적인 ‘C-Corp’와 별도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S-Corp’으로 구분되는데우선 C-Corp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C-Corp S-Corp은 주주 수의 제한과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C-Corp은 주주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인 반면, S-Corp은 주주의 수가 100명으로 제한되며 주주의 자격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로 제한된다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S-Corp의 주주가 될 수 없다과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C-Corp은 회사(법인자체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주주 개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 S-Corp은 주주 개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Pass-through 방식이기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주주가 많지 않은 소규모 기업들은 이중과세가 없는 S-Corp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ㅇ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흔히 LLC라 불리는 유한책임회사는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인 ‘유한 책임’과 개인 자영업 및 파트너십의 특징인 ‘소유주 개인 과세(Pass-through taxation)’의 장점만을 결합한 흥미로운 비즈니스 형태이다이는 소규모의 폐쇄적 기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설립 시 작성하는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구성 멤버들이 경영권과 수익분배권을 가지게 되며 멤버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Member-managed LLC)과 별도의 매니저를 두는 방식(Manager-managed LLC)으로 나누어진다. 

주식회사와 동일하게멤버들은 원칙적으로 LLC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한 책임’이 LLC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또한과세 방식을 ⑴ 법적 독립체(Entity)가 없는 것으로 간주 C-Corp으로 간주 S-Corp으로 간주하는 3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LLC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소규모의 LLC는 대부분 ⑴이나 ⑶과 같은 Pass-through 과세 방식을 택하며점차 규모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소득세가 너무 높아지는 시점부터는 별도의 법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C-Corp 과세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한편, LLC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State)에서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일부 주에서는 2명 이상이 요구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하다또한과세 방식을 S-Corp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주주의 수가 100명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앞서 언급한 ‘Operating Agreement’에서 소유권의 이전 역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으며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다른 멤버들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나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LLC vs 주식회사

 

앞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듯이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LLC나 주식회사의 비즈니스 형태가 선호된다둘 중에서도 소규모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경우 LLC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 외부의 다수로부터 투자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아래에서는 LLC와 주식회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비교하며어떤 경우에서 각 형태가 가장 적합한지 그 특징을 강조해본다.

 

LLC는 여러 명의 ‘멤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식적인 법적 사업체 구조로서회사가 손해를 입었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경우 멤버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또한, 3가지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LLC의 독특한 과세 방식 역시 이 LLC 형태만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대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LLC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특히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업을 통해 얻는 연간 이익의 대부분을 다시 회사에 재투자하는 경우라면 LLC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사업 초기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관리보다는 사업 운영 자체에만 우선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사업 구조 또한 LLC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다한편, LLC의 설립은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State)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타 주에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실제 사업하는 곳에 또 다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성기원 변호사는 전했다.

 

주식회사(Corporation)는 다수의 ‘주주’가 각자 지분만큼의 권리를 소유하는 공식적인 법적 사업체 구조이며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용이하다. LLC와 마찬가지로 주주 개인의 책임이 제한된 형태로서 회사의 손해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주주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지만 LLC보다는 각종 운영상 유지 관리가 더 복잡하다는 것이 특징이다또한주주 개인과 회사 자체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라는 특징이 있으나 개인 소득세와는 별도로 각종 법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우선 LLC로 창업을 하지만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시점이 오는 경우도 많다특히 창업 멤버의 투자금만으로는 설립이 어려워 벤처캐피털 등 외부의 투자자 유치가 필요한 경우과세연도별 이익의 이월이 필요할 경우회사 규모 및 직원 수가 늘어나며 체계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주식회사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성기원 변호사는 “한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우리 기업이 사업 확장의 의미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주식회사 형태가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Corporation)의 주요 특징 비교

 

자료성기원 변호사, TRUiC,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가공

 

설립 지역 측면에서주식회사 설립 시 가장 선호되는 주는 델라웨어(Delaware)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히 정리하면 다른 주보다 더 기업 친화적인 회사법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된 회사법 사건 전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 존재투자자들의 선호도빠른 법인설립 처리 속도타 주에 비해 낮은 프랜차이즈 세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시사점

 

열띤 강연을 펼친 성기원 변호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설립 전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비즈니스 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주 식별번호), 주 정부 및 지역 정부별 Tax ID,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트너십 형태라면 ‘Partnership Agreement’를, LLC라면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과 ‘Operating Agreement’를주식회사라면 ‘정관’‘사규(Bylaws)’ 및 ‘Founders Agreement/Shareholder Agreement’의 사전 준비 및 작성이 권장된다또한상표·특허·저작권 등의 출원 및 등록이나 사무실 계약각종 보험임직원 고용 및 비자 등의 준비회사 운영 및 자금 관련 각종 계약 등도 꼼꼼하게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초보 창업자들은 보통본인에게 적합한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회사명·상표 등의 등록 시기를 놓쳐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이외에도 적절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제때 체결하지 못하거나 증권법(Securities laws) 등 관련 법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실수들이다창업자들과 초기의 기업들은 위와 같이 적합한 비즈니스 형태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이 경우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결정부터 설립까지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적절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

 

 

자료세미나 강연 내용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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