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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인증제도

[친환경건축인증제도]

  

  

 

2009년 녹색성장 위원회발표에 따르면 정부제도 추진계획 중 신축건물대상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건축물에너지 소비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2011.4.30. Zero Carbon Building 디자인리포트 참고)

 

현재 6.13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머지않아 한국의 친환경 건축 인증은 공공건축물에서 나아가 더 많은 신규 건축물까지 확대될 것이다.

 

반드시 친환경 건축 인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검토항목을 보면 건축디자인 시 건축가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는 알지만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공사비가 큰 몫을 할 것이다.

 

형태, 조형성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기에는 디자이너의 역할과 디자인의 범위, 정의가 더 넓어졌다.

건축분야에서도 설계에서 기술검토까지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건축물은 단기간 사용하고 철거해 다른 것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큰 규모와 비용,

설계에서 시공까지 복잡한 작업과정이 얽혀있다.

건축이 디자인인지 건설인지, 그 성격을 논하자면 시각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인간 삶, 생활환경의 질과 연관하여 가장 밀착된 분야임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때문에 설계, 시공 전단계에서

건물을 이용하는 사용자, 건축이라는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환경성 포함)을 놓쳐서는 안된다.

 

인증기준 평가항목들은 대부분 공사비와 직결된다. 돈이냐 환경과 맞물린 사용자와 공존하는 건물이냐일 때 아쉽게도 비용에 맞추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자율에 맡겨졌던 친환경건축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건물이 더 건실하고 에너지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친환경 건물 인증 사례> 

 

 

 

 

[표1 그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안)]

(용도별심사기준 : 공동주택,복합건축물(주거),업무용건축물,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그밖의 건축물,복합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자료출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8호

환경부고시 제2011-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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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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