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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2)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2)


□ 비관세조치 개요

 

  ㅇ 비관세조치는 국제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관세 이외의 정책수단임.
    - 예전에는 QUOTA 제도, 수출금지, 가격 통제 또는 무역보호조치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됨.
   - QUOTA 제도 및 수출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이 시행됨.


□ 비관세조치의 유형

 

  ㅇ 수입, 수출 2가지로 구분되며 수입의 경우에는 기술규제와 비기술규제로 분류함.

 

비관세조치의 유형

수입

기술규제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비기술규제

예상치 못한(우발적인무역보호조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또는 무역기술장벽 외의 수입제한

(수입허가쿼터제금지규정수입수량 관리 및 그 외 기타)

추가 세액 및 비용을 포함한 가격조정조치

금융조치

경쟁에 영향을 주는 조치

무역-투자연관 조치

분배제한

사후 판매활동 제한

보조금

정부입찰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수출

수출과 연관된 조치

자료: ERIA, Non-Tariff Measures in ASEAN, KOTRA 하노이 무역관 정리

 

□ 베트남의 비관세조치와 무역기술장벽

 

  ㅇ 베트남 비관세조치 정책
    - 베트남은 현재 행정절차의 30% 이상을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젝트(Project) 30'을 시행하고 있음.
    - 무역과 관련된 관세장벽을 대폭 축소하고 수입, 할당량, 허가 요구 사항, 사전 승인 요구 사항 및 라이센스 요구 사항 등에 많은 비관세장벽을 제거
    - 아직 많은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이 남아있음.

 

  ㅇ 무역기술장벽의 정의 및 애로 유형
    - 무역상대국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 또는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의미함.
    - 무역기술장벽의 애로유형은 크게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ㅇ 차별적 기준 및 상이한 표준적용

 - 국내외 업체 간 기술규제 차별적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 제도 운영

  ㅇ 중복검사

 - 국제인증획득에도 불구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 이원화

  ㅇ 국제표준과 불일치

 - 제품표준,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ㅇ 인증비용 및 시간과다

 - 높은 검사비용

 - 인증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검사지연

  ㅇ 과다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 과학적 근거 부족

  ㅇ 투명성 결여

 - 판정에 일관성 결여

  ㅇ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개정, 불충분한 의견 제시기간

 

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베트남 강제인증제도(QCVN)


  ㅇ 베트남은 품질, 안전,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강제인증제도인 CR Mark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가기술 규정(QCVN: Vietnamese technical regulations)으로 정해져 있음.

 

인증마크

 

대상품목

가솔린디젤석유류안전장치장난감전기전자제품시멘트건축자재음식비료 등

유효기간

최대 3

인증절차

 - 자기적합성 평가기관이 수입업자·제조자·무역업자의 자기적합성 선언을 점검

 -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하고 적합할 경우에 기술규정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 품질관리기관은 인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상호인정협정서라벨표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확인을 한 후등록 및 선언을 함.

 - 모든 적합성 확인이 완료 후 시장판매 가능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관련부처

대상

보건부

 - 의료설비 및 기기(일반 X-ray 진단기주사류멸균설비수술용 기구인공호흡기 등의 의료기기로 규정됨.)

 - 의약품류백신약품 등

 - 수입유통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ISO 인증서자율판매증명서기타 인증서

  ·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서유통허가서 등 필요

농업농촌개발부

 - 해양양식용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식물보호제비료동물용 약품사료 등

산업무역부

 - 질소암모니아 연료폭발물부품 등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하며수입이전에 관할기관에 검사신청 필수

운송부

 - 기중기크레인특수차량건설기계용 차량자동차오토바이트레일러탱크운반차철도 교통수단 등

 - 품질검사기관: The Viet Nam Registry Department

 - 수입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검사 신청 필수

건설부

 - 시멘트류콘크리트제품블록건축자재 등 베트남 품질규격(TCVN) 획득 및 품질시스템(ISO 9001, 14001 ) 요구

노동보훈사회부

 - 안전모방진마스크절연장갑분진마스크안전보호대압력용기리프트설비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과학기술부

 - 오토바이 헬멧철근강연선전기케이블전기전자제품연료유석유제품 등

 - 철근 제외한 제품은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 및 임시 통관 후 품질검사 합격 시 통관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방안

 

  ㅇ 비관세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조치현황 파악 필요
    - 아세안 회원국에서는 무역·통관과 관련된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아세안무역기록관(ATR, Asean Trade Repository)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아세안 무역기록관을 통해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의 비관세조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음.


 

자료: 아세안무역기록관(https://atr.asean.org/)

 

  ㅇ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한 현황파악
    - 한국 기업은 비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국가별, 분야별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을 확인하고 애로신청 및 사전기술규제 정보 확인을 해야할 것임.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https://www.knowtbt.kr)


  ㅇ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해외기술규제 대응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동향 조사 및 해외기술규제 번역사업 컨설팅 신청가능함.
    - 베트남 진출 전 주요 수출품목의 기술규제, 인증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시사점

 

  ㅇ 베트남 시장진출 희망기업 및 기진출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비관세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사업유형, 품목별로 적용되는 비관세조치 및 무역기술규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세안무역기록관 및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사 제품에 어떤 비관세조치 및 기술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ㅇ 또한 정보 취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기술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베트남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진출 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자료: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https://atr.asean.org/,  ERIA, Non-Tariff Measures in ASEAN,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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