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4. 디자인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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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권 기간 만료
❓ 사례경과
디자인 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권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로 나뉘는데 이 중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 선택으로 디자인 특허는 디자인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통해 별도로 권리화 해두지 않을 경우 디자인권은 디자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을 보호하는 법이고, 물품의 경우 소비 사이클이 짧아 디자인출원 후 20년간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매되는 물품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새로운 물품이 나오면 새로운 디자인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며,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권 기간 만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