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9.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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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프리랜서의 디자인보호 문의
❓ 사례경과
온라인 프리랜서 마켓(크몽)을 통하여 온라인 디자인물(로고, SNS홍보물, 카드뉴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온라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권은 개인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미 사용 중인 디자인이라면 출원 시에 공지예외절차를 꼭 수행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등록관리 측면에서 디자인보호법 보다도 약한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등록을 추천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일정 범위 내 유사한 것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디자인을 타인이 카피하고 있을 경우, 이미 특허청에 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등록증을 제시하며 침해금지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타 침해사건으로 고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침해자의 침해제품과 침해자의 인적사항 등 증거 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출원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