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3. 공공기관에서 납품한 디자인을 발주처에서 그대로 몇 년째 사용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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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납품한 디자인을 발주처에서 그대로 몇 년째 사용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공공기관에 제공한 디자인의 사용범위
❓ 사례경과
시각디자인 분야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정부부처의 연차보고서와 연차 브로슈어를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어 수정작업만 수십 차례 이상 거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간 용역 의뢰가 없어 해당 부처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니 타 업체를 통해 당사의 디자인을 몇 년째 그대로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원본을 넘겼다고 몇 년째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자문위원 의견
이는 귀사와 공공기관 사이에 계약 시 귀사가 제작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는지 귀속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 공공기관의 계약은 조달청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을 따르는데, 이에 의하면 용역대금 완납 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공공기관)에 귀속되며, 그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귀사의 계약도 이와 같다면, 또한 귀사가 공공기관에 디자인 결과물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지식재산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디자인 결과물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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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