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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8.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계약 불이행의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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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계약 불이행의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신청인이 연구 책임자인 ‘계명대학교 교과서 디자인’ 연구팀은 2012년 구성되어 국내 과학교과서 심의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과학교과서 모형 개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물을 본 B 출판사가 본 연구팀에 의뢰하여 다수의 교과서 디자인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B 출판사에서 근무하던 모 편집자가 A 출판사에 편집장으로 이직하여, 본 연구팀에 다시 디자인 의뢰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디자인 용역을 진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는데, A 출판사는 본 교과서 연구팀의 성실한 계약 이행(1차 디자인 시안 제작, 전송)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일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본 연구팀은 A 출판사 편집장의 요구 조건 그리고 원고 내용에 충실한 A, B, C 세 가지 1차 시안을 A 출판사가 요청한 일시(2020.1.29)에 전송했고, A 출판사는 본 연구팀이 제시한 1차 디자인 시안이 본 연구팀이 이전에 제작한 B출판사의 교과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A 출판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디자인 용역 계약의 경우 갑과 을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돼 있습니다. 디자인 시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으므로 상호 조율,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A 출판사는 어떠한 기준 제시나 원하는 디자인, 수정 요구 사항 등도 없이 자체 조사라는 모호한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 통보했고, 본 연구팀이 제시한 1차 시안은 최종 결과물과는 목적,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 출판사의 계약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에 충실하자면, 1차 시안 제시 이후에 오히려 1차 중도금 이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차 시안을 개발하는 데 따르는 인력과 비용의 투입을 고려해 계약금이 설정된 것이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라는 계약 해지 사유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단 본 연구팀이 제시한 1차 시안이 B 출판사의 제작물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1차 시안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기에 저작권 침해 자체를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B 출판사의 제작물도 본 연구팀이 만든 것이기에 1차 시안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A 출판사는 본 연구팀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해야 하고, 이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사성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이 다를 있으므로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등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중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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