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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4. 착수금 선금의 반환 의무가 있나요?

 

 

 

 

 


📚 

착수금 선금의 반환 의무가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 용역 대금반환 여부

 

 

 

 

 

 

 

 

 

 ❓ 사례경과


외주 작업 착수금으로 해당 견적의 10~20%를 선금으로 받았는데, 용역 진행 중 일방적 계약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 착수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자문 요청합니다.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자문위원 의견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신청인이 받은 착수금은 계약금의 성격을 갖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이 용역을 진행해 계약 이행에 들어간 경우 상대방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의 이행 도중 상대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며, 신청인은 착수금(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선급금, 디자인 용역, 계약해제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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