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7. 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974
📚
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직원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사례경과
2019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인정되었고,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을 부여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 연차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만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1년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