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2.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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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사용 문의
❓ 사례경과
어도비(Adobe)에서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프로그램을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 중인데,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만든 디자인을 상품으로 판매 가능한가요?
❗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폰트 자체는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로서,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나(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판결),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작한 물품에 어도비(Adobe)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바, 이때 사용되는 폰트는 저작물에 포함된 디지털화한 글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폰트를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①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② 약관(이용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저작권법 제46조), 신청인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에 해당한다는 점, 신청인은 저작권인 어도비社에 문의한 결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어도비 프로그램의 이용약관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키워드
폰트, 소프트웨어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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