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6개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미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합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조정 기구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지증명의 장점 ① 디자인출원 등록 전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하여, 개발 과정 중 창작된 디자인 안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모방(Dead Copy)을 방지 ② 특허 등록을 거치지 않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 가능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③ 디자인분쟁시 디자인 공지증명 효과 (중간결과물 공지증명 활용 효과) 디자인 창작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공지증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표준계약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업계 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고 공정한 디자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제품디자인(일반형, 성과배분형),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관련된 총 4종의 표준계약서를 배포중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경력관리는 디자이너 개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 확인 제도입니다. 근무했던 직장의 폐업·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러 근무지에 요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경력 확인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증빙 필요 시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경력 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