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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하죠?

(사례경과)

 

 당사는 캐릭터 개발 관련 일을 하는 신생 디자인스튜디오로, 지역기관과 소액 계약을 앞두고 있습 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선뜻 수주에 응하지 않았으 나, 본 계약으로 캐릭터를 개발하면 홍보물 제작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용역을 당사로 의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표한 시각디자인 표준용역계약서를 토대로 구두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표한 시각디자인 표준 용역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 반드시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수정하면 됩니다. 표준용역계약서의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표준용역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삽입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표준용역계약서 뒤에 ‘특약 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넣고 싶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마지막에 “표준용역계약서의 내용과 특약사항이 충돌하는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양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 날인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은 표준용역계약서 말미에 추가 기재하고 양자 날인해도 무방합니다. 본건의 경우도 표준용역계약서에 빈칸을 채워넣고 양 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 날인한 후 별도로 “본 건 캐릭터 제작 후, 캐릭터와 관련된 홍보물 등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용역은 을에게 의뢰한다. 표준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본 특약사항이 충돌하는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시든지, 표준용역계약서 말 미에 추가로 위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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