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패턴이 들어간 제품의 디자인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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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그래픽 디자인회사의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사로,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스티커, 종이컵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패턴들을 적용한 제품들을 대규모 전시회에 출시한 후, 좋은 반응을 얻어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고 모든 패턴을 디자인등록하기에는 비용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바, 당사와 같은 그래픽 패턴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 디자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으로는 디자인보호법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디자인은 특허청에 출원 신청해 등록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등을 인정받아 등록된 디자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등록권자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침해한 자는 형사상, 민사상 법률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은 권리가 없는 것으로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귀사의 그래픽 패턴 디자인은 노트, 스티커, 종이컵 등에 적용한 제품을 각각 출원하여 등록 받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패턴 디자인의 경우, 적용되는 제품의 수가 많고, 디자인의 종류도 많아 각각 모두 등록받기는 어려우므로 주요 패턴 디자인을 엄선하고 이를 적용할 제품 또한 주력제품군으로 압축하여 등록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향후 제품 출시 또는 전시회 참가 등으로 귀사의 새로운 디자인이 공개될 경우, 신규성 의제 조항인12개월을 활용하거나, 출원 후 등록시까지 기간의 이익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방제품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