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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작성할 때, 타기업 자료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사례 경과)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첨부자료 중에서 다른 기업의 자료를 삽입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타기업의 자료를 제안서에 활용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 기업의 자료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기업의 자료 중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타기업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타인의 저 작물(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 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기업의 자료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자 료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관련 자료를 사용하실 경우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사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기업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2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1. 먼저, 저작권 침해가 되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다른 자료를 사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 기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사진 등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저작권자에게 미리 요청하 여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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