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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한 디자인용역비를 못 받았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례 경과) 

용역대금 미지급 관련 사안에서 ①구두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 법 및 ②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 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 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 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입니다. 또한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은 신청인께서 ‘어느 일 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 되며, 상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유상성 및 선례나 관행 등에 따 른 보수 산정 방식이 당연히 추정될 수 있을 것인 바, 본 사안에서는 신청 인께서 계약상대방에게 납품하여야 할 용역 목적물이 증거에 의해 특정될 수만 있다면 계약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고 건당 30-50만 원 금액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 우라면 민사소송의 특별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청 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생 활법령정보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중 관련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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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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