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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 이 궁금합니다.

(사례 경과) 

업사이클링 제품인 A제품(이하 “위 제품”)은 20OO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현재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인 B사는 화분을 개발, 판매하 는데, 위 A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로열티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대하여 위 디자인의 사용권 및 리컵키트의 제작, 판매한다는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서를 이대로 작성해도 될 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위 해외 업체는 위 제품의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하 “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차후 해외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우리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는데, 이는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이므로 어느 정도는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계약지역을 제한하여 명확히 특정하고, 해당 계약지역에 대하여 위 지식재산권과 유사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있는지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초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해외 업체에 유리한 계약이므로 분쟁해결방식, 준거법 등을 포함하여 기타 일방적인 양도금지 조항, 비밀 준수 조항, 회계감사 조항,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련한 조항 등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완전조항, 불가항력조항 등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해외 업체가 계약지역에서 달성하여야 할 최소 매출액을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정하여 상대방 회사로 하여금 위 지식재산권을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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