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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체인지 모르고 폰트를 사용했어요.

 

designdb logo(사례 경과) 

당사는 2015년 브로슈어를 제작하였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라고 추정되는 서체파일을 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어도비사의 영문 서체였고, 어도비사의 공인파트너라는 A업체는 어도비사의 영문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약 500만 원 상당의 서체를 구매하라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영문서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A사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불법복제 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해주어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통상 서체파일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이하 저작권자)는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서체의 무단 사용을 감시하다가 무단 사용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자를 상대로 귀사에게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서체를 귀사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잘 협의하여 배상액을 낮추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저작권자는 수사기관에 저작권침해로 고소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법원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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