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과)
M사 영화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한 2차 창작 로고를 만들어 그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SNS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한 달 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타 업체에서 상품, 상품 샘플, 후기 사진을 그대로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과 같은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자의 이러한 권리가 침해받을 경우 침해의 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등을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무방
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자가 됩니다. 위 디자인은 M사 원작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이 창작한 저작권법상 2차 저작물에 해당하여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여 원저작자인 M사의 라이선스 및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은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2차 저작물과 똑같은 디자인을 도용한 상대방 업체에게 저작권법상의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및 판매금지가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여러 조치도 있지만, 입증이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명백한 경우라면 저작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