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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출원한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례 경과) 

A씨(출원인명)가 당사 이미지를 카피하여 디자인권을 등록(2013.XX.XX.)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당사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일: 2016.OO.OO, 저작권 등록일: 2011.YY.YY.) 당사에서는 A씨와 법적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2017년 X월 X일 부터 A가 등록한 이미지가 포함된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반포, 수출,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해당 이미지가 들어간 핸드크림, 파우치 등 제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여 계속 판매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에서 A씨가 등록한 디자인권을 상대로 무효심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보호법 제34조 3호에서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21조 제1항 2호에서는 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A씨가 등록한 디자인 제00-0000000호, 제XX-XXXXXXX호에 대하여 조정 조서에 명기된 청구원인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 등록일 기준으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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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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