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출원한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636
(사례 경과)
A씨(출원인명)가 당사 이미지를 카피하여 디자인권을 등록(2013.XX.XX.)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당사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일: 2016.OO.OO, 저작권 등록일: 2011.YY.YY.) 당사에서는 A씨와 법적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2017년 X월 X일 부터 A가 등록한 이미지가 포함된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반포, 수출,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해당 이미지가 들어간 핸드크림, 파우치 등 제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여 계속 판매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에서 A씨가 등록한 디자인권을 상대로 무효심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보호법 제34조 3호에서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21조 제1항 2호에서는 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A씨가 등록한 디자인 제00-0000000호, 제XX-XXXXXXX호에 대하여 조정 조서에 명기된 청구원인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 등록일 기준으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