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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상표권 등록한 로고디자인과 유사한 로고심볼이 상표 출원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례 경과) 

2년 전 신청업체에서 개발하여 상표권 등록된 OOO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 의 △△△ 로고가 상표 출원되어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니다. 

 

(자문위원 의견)

신청기업은 로고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다른 기업은 서로 다른 명칭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기업 또한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표의 요부에 대해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 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져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 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 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먼저 신청기업의 방패 모양의 붉은색 로고 부분이 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위의 판례를 토대로 판단할 경우 로고 부분 자체를 요부라 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로고 부분이 주지저명성을 획득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이 문의한 다른 기업의 로고가 신청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경쟁 행위로 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법의 관점에 서 다른 기업의 상표는 지정상품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신청기업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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